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16 시행 2023-06-16 일부개정

별표

[별표1]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업의 범위(제5조 제1항 제5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업의 범위(제5조 제1항 제5호)

[별표2]포상금 산정기준(제6조 제6항)

종업원수 / 매출액지급기준율상한액비고
종업원 300~500인 미만 또는 300억~500억원 미만300만원+{(매출액-300억원)×0.0001} 300만원 × (고용인원 / 300인)500만원 500만원
종업원 500~800인 미만 또는 500억~800억원 미만500만원+{(매출액-500억원)×0.0001} 500만원 × (고용인원 / 500인)800만원 800만원
종업원 800~1,000인 미만 또는 800억~1,000억원 미만800만원+{(매출액-800억원)×0.0001} 800만원 × (고용인원 / 800인)1,000만원 1,000만원
종업원 1,000인 이상 또는 1,000억원 이상1,000만원+{(매출액-1,000억원)×0.0001} 1,000만원 × (고용인원 / 1,000인)2,000만원 2,00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포상금 산정기준(제6조 제6항)

 ※ 종업원 및 매출액 기준
 - 연간 매출액 평가는 법인 결산재무제표에 의거하여 산정하되, 최근 2년간 매출액의 평균액에 의함
 - 종업원수는 소득세 원천징수 자료 및 건강보험관리공단 해당지점 조회자료에 의함
 ※ 매출액과 고용규모 중 높은 기준을 적용
 ※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국내ㆍ외 경제단체 유치시에는 '기업지원 및 유치위원회'에서 결정
 ※ 기업 설립의 경우 납입자본금 출연금액을 상기 포상금 산정기준의 매출액으로 적용

[별표3]포상금 차등 적용기준(제6조 제8항)

구 분적 용 율
기업이전 정보제공성과금 30% 내외
기업유치 성사성과금 70% 내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포상금 차등 적용기준(제6조 제8항)

 ※ 구체적 적용율 확정은 유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

[별표4]기업유치 기여 민간인에 대한 특전(제6조 제10항)

구 분특 전 내 용
유공 내․외국인◦명예 강남구민 위촉
유공 내․외국인◦구민표창 수여
유공 내․외국인◦강남구에서 시행하는 문화강좌 및 공연 1년간 무료 제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기업유치 기여 민간인에 대한 특전(제6조 제10항)

[별지 제1호서식]기업(경제단체) 유치 계획서

신 청 인협회 또는 단체명협회 또는 단체명협회 또는 단체명협회 또는 단체명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전화
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전화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유치 기업(경제단체) 현황유치 기업(경제단체) 현황유치 기업(경제단체) 현황유치 기업(경제단체) 현황유치 기업(경제단체) 현황유치 기업(경제단체) 현황유치 기업(경제단체) 현황유치 기업(경제단체) 현황유치 기업(경제단체) 현황유치 기업(경제단체) 현황유치 기업(경제단체) 현황유치 기업(경제단체) 현황유치 기업(경제단체) 현황유치 기업(경제단체) 현황유치 기업(경제단체) 현황유치 기업(경제단체) 현황
기 업 명기 업 명기 업 명본사(공장,지사) 부지/건물 면적(㎡)본사(공장,지사) 부지/건물 면적(㎡)본사(공장,지사) 부지/건물 면적(㎡)종업원수매출액매출액매출액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
현소재지현소재지현소재지
이전예정지이전예정지이전예정지
유치 추진 참여자 명단유치 추진 참여자 명단유치 추진 참여자 명단유치 추진 참여자 명단유치 추진 참여자 명단유치 추진 참여자 명단유치 추진 참여자 명단유치 추진 참여자 명단유치 추진 참여자 명단유치 추진 참여자 명단유치 추진 참여자 명단유치 추진 참여자 명단유치 추진 참여자 명단유치 추진 참여자 명단유치 추진 참여자 명단유치 추진 참여자 명단
성 명성 명소 속소 속직위(직급)직위(직급)추 진 내 용추 진 내 용추 진 내 용추 진 내 용추 진 내 용추 진 내 용추 진 내 용추 진 내 용추 진 내 용확인
(인)
(인)
(인)
(인)
유치 계획 (일정 등)유치 계획 (일정 등)유치 계획 (일정 등)유치 계획 (일정 등)유치 계획 (일정 등)유치 계획 (일정 등)유치 계획 (일정 등)유치 계획 (일정 등)유치 계획 (일정 등)유치 계획 (일정 등)유치 계획 (일정 등)유치 계획 (일정 등)유치 계획 (일정 등)유치 계획 (일정 등)유치 계획 (일정 등)유치 계획 (일정 등)
※ 부족시 별지 작성 가능※ 부족시 별지 작성 가능※ 부족시 별지 작성 가능※ 부족시 별지 작성 가능※ 부족시 별지 작성 가능※ 부족시 별지 작성 가능※ 부족시 별지 작성 가능※ 부족시 별지 작성 가능※ 부족시 별지 작성 가능※ 부족시 별지 작성 가능※ 부족시 별지 작성 가능※ 부족시 별지 작성 가능※ 부족시 별지 작성 가능※ 부족시 별지 작성 가능※ 부족시 별지 작성 가능※ 부족시 별지 작성 가능
위와 같이 강남구에 기업(경제단체)을 유치하고자 계획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강남구에 기업(경제단체)을 유치하고자 계획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강남구에 기업(경제단체)을 유치하고자 계획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강남구에 기업(경제단체)을 유치하고자 계획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강남구에 기업(경제단체)을 유치하고자 계획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강남구에 기업(경제단체)을 유치하고자 계획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강남구에 기업(경제단체)을 유치하고자 계획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강남구에 기업(경제단체)을 유치하고자 계획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강남구에 기업(경제단체)을 유치하고자 계획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강남구에 기업(경제단체)을 유치하고자 계획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강남구에 기업(경제단체)을 유치하고자 계획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강남구에 기업(경제단체)을 유치하고자 계획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강남구에 기업(경제단체)을 유치하고자 계획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강남구에 기업(경제단체)을 유치하고자 계획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강남구에 기업(경제단체)을 유치하고자 계획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강남구에 기업(경제단체)을 유치하고자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 (인)신청인 : (인)신청인 : (인)신청인 : (인)신청인 : (인)신청인 : (인)신청인 : (인)신청인 : (인)신청인 : (인)신청인 : (인)신청인 : (인)신청인 : (인)신청인 : (인)신청인 : (인)신청인 : (인)신청인 : (인)
강남구청장 귀하강남구청장 귀하강남구청장 귀하강남구청장 귀하강남구청장 귀하강남구청장 귀하강남구청장 귀하강남구청장 귀하강남구청장 귀하강남구청장 귀하강남구청장 귀하강남구청장 귀하강남구청장 귀하강남구청장 귀하강남구청장 귀하강남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포상금(성과포인트) 지급 신청서

신 청 인협회 또는 단체명협회 또는 단체명협회 또는 단체명협회 또는 단체명협회 또는 단체명협회 또는 단체명전화전화
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
기 업 명기 업 명소 재 지 (주소)소 재 지 (주소)소 재 지 (주소)소 재 지 (주소)소 재 지 (주소)소 재 지 (주소)소 재 지 (주소)본사또는공장 부지면적(㎡)본사또는공장 부지면적(㎡)본사또는공장 부지면적(㎡)본사또는공장 부지면적(㎡)종업원수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
현소재지현소재지
이전지역이전지역
유치 규모 (단위:백만원)유치 규모 (단위:백만원)유치 규모 (단위:백만원)유치 규모 (단위:백만원)유치 규모 (단위:백만원)유치 규모 (단위:백만원)유치 규모 (단위:백만원)유치 규모 (단위:백만원)유치 규모 (단위:백만원)유치 규모 (단위:백만원)유치 규모 (단위:백만원)유치 규모 (단위:백만원)유치 규모 (단위:백만원)유치 규모 (단위:백만원)유치 규모 (단위:백만원)유치 규모 (단위:백만원)유치 규모 (단위:백만원)유치 규모 (단위:백만원)유치 규모 (단위:백만원)유치 규모 (단위:백만원)
업 종업 종업 종업 종유치일자유치일자유치일자유 치 규 모유 치 규 모유 치 규 모유 치 규 모유 치 규 모유 치 규 모유 치 규 모유 치 규 모유 치 규 모유 치 규 모유 치 규 모유 치 규 모유 치 규 모
업 종업 종업 종업 종유치일자유치일자유치일자부지면적(㎡)부지면적(㎡)종업원수종업원수종업원수매 출 액매 출 액매 출 액기타특이사항기타특이사항기타특이사항기타특이사항기타특이사항
포상금(성과포인트)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성과포인트)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성과포인트)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성과포인트)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성과포인트)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성과포인트)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성과포인트)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성과포인트)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성과포인트)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성과포인트)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성과포인트)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성과포인트)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성과포인트)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성과포인트)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성과포인트)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성과포인트)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성과포인트)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성과포인트)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성과포인트)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성과포인트) 지급대상 및 기여도
성 명성 명성 명소 속소 속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기여도(%)기여도(%)기여도(%)기 여 내 용기 여 내 용기 여 내 용기 여 내 용기 여 내 용기 여 내 용기 여 내 용기 여 내 용확인
(인)
(인)
(인)
(인)
(인)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성과포인트)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성과포인트)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성과포인트)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성과포인트)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성과포인트)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성과포인트)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성과포인트)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성과포인트)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성과포인트)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성과포인트)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성과포인트)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성과포인트)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성과포인트)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성과포인트)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성과포인트)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성과포인트)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성과포인트)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성과포인트)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성과포인트)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성과포인트)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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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장 귀하강남구청장 귀하강남구청장 귀하강남구청장 귀하강남구청장 귀하강남구청장 귀하강남구청장 귀하강남구청장 귀하강남구청장 귀하강남구청장 귀하강남구청장 귀하강남구청장 귀하강남구청장 귀하강남구청장 귀하강남구청장 귀하강남구청장 귀하강남구청장 귀하강남구청장 귀하강남구청장 귀하강남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1.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치추진경위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2. 매출액 및 종업원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매 출 액 : 최근 2년간 법인 결산재무재표 - 종업원수 : 소득세 원천징수 자료, 건강보험관리공단 조회자료 3.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 (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구비서류 : 1.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치추진경위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2. 매출액 및 종업원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매 출 액 : 최근 2년간 법인 결산재무재표 - 종업원수 : 소득세 원천징수 자료, 건강보험관리공단 조회자료 3.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 (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구비서류 : 1.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치추진경위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2. 매출액 및 종업원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매 출 액 : 최근 2년간 법인 결산재무재표 - 종업원수 : 소득세 원천징수 자료, 건강보험관리공단 조회자료 3.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 (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구비서류 : 1.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치추진경위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2. 매출액 및 종업원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매 출 액 : 최근 2년간 법인 결산재무재표 - 종업원수 : 소득세 원천징수 자료, 건강보험관리공단 조회자료 3.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 (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구비서류 : 1.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치추진경위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2. 매출액 및 종업원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매 출 액 : 최근 2년간 법인 결산재무재표 - 종업원수 : 소득세 원천징수 자료, 건강보험관리공단 조회자료 3.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 (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구비서류 : 1.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치추진경위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2. 매출액 및 종업원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매 출 액 : 최근 2년간 법인 결산재무재표 - 종업원수 : 소득세 원천징수 자료, 건강보험관리공단 조회자료 3.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 (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구비서류 : 1.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치추진경위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2. 매출액 및 종업원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매 출 액 : 최근 2년간 법인 결산재무재표 - 종업원수 : 소득세 원천징수 자료, 건강보험관리공단 조회자료 3.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 (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구비서류 : 1.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치추진경위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2. 매출액 및 종업원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매 출 액 : 최근 2년간 법인 결산재무재표 - 종업원수 : 소득세 원천징수 자료, 건강보험관리공단 조회자료 3.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 (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구비서류 : 1.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치추진경위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2. 매출액 및 종업원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매 출 액 : 최근 2년간 법인 결산재무재표 - 종업원수 : 소득세 원천징수 자료, 건강보험관리공단 조회자료 3.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 (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구비서류 : 1.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치추진경위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2. 매출액 및 종업원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매 출 액 : 최근 2년간 법인 결산재무재표 - 종업원수 : 소득세 원천징수 자료, 건강보험관리공단 조회자료 3.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 (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구비서류 : 1.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치추진경위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2. 매출액 및 종업원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매 출 액 : 최근 2년간 법인 결산재무재표 - 종업원수 : 소득세 원천징수 자료, 건강보험관리공단 조회자료 3.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 (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구비서류 : 1.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치추진경위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2. 매출액 및 종업원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매 출 액 : 최근 2년간 법인 결산재무재표 - 종업원수 : 소득세 원천징수 자료, 건강보험관리공단 조회자료 3.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 (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구비서류 : 1.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치추진경위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2. 매출액 및 종업원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매 출 액 : 최근 2년간 법인 결산재무재표 - 종업원수 : 소득세 원천징수 자료, 건강보험관리공단 조회자료 3.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 (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구비서류 : 1.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치추진경위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2. 매출액 및 종업원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매 출 액 : 최근 2년간 법인 결산재무재표 - 종업원수 : 소득세 원천징수 자료, 건강보험관리공단 조회자료 3.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 (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구비서류 : 1.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치추진경위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2. 매출액 및 종업원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매 출 액 : 최근 2년간 법인 결산재무재표 - 종업원수 : 소득세 원천징수 자료, 건강보험관리공단 조회자료 3.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 (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구비서류 : 1.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치추진경위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2. 매출액 및 종업원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매 출 액 : 최근 2년간 법인 결산재무재표 - 종업원수 : 소득세 원천징수 자료, 건강보험관리공단 조회자료 3.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 (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구비서류 : 1.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치추진경위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2. 매출액 및 종업원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매 출 액 : 최근 2년간 법인 결산재무재표 - 종업원수 : 소득세 원천징수 자료, 건강보험관리공단 조회자료 3.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 (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구비서류 : 1.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치추진경위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2. 매출액 및 종업원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매 출 액 : 최근 2년간 법인 결산재무재표 - 종업원수 : 소득세 원천징수 자료, 건강보험관리공단 조회자료 3.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 (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구비서류 : 1.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치추진경위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2. 매출액 및 종업원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매 출 액 : 최근 2년간 법인 결산재무재표 - 종업원수 : 소득세 원천징수 자료, 건강보험관리공단 조회자료 3.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 (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구비서류 : 1.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치추진경위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2. 매출액 및 종업원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매 출 액 : 최근 2년간 법인 결산재무재표 - 종업원수 : 소득세 원천징수 자료, 건강보험관리공단 조회자료 3.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 (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기업(경제단체) 유치활동 추진 경위서

유치자 성명생년월일주 소연락처유치기업(경제단체)명
유치활동 내용유치활동 내용유치활동 내용유치활동 내용유치활동 내용
※ 부족시 별지 작성 가능※ 부족시 별지 작성 가능※ 부족시 별지 작성 가능※ 부족시 별지 작성 가능※ 부족시 별지 작성 가능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 (인)신청인 : (인)신청인 : (인)신청인 : (인)신청인 : (인)
강남구청장 귀하강남구청장 귀하강남구청장 귀하강남구청장 귀하강남구청장 귀하
※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최초단계부터 유치성사 완료까지 일정별 구체적 내용 기록)※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최초단계부터 유치성사 완료까지 일정별 구체적 내용 기록)※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최초단계부터 유치성사 완료까지 일정별 구체적 내용 기록)※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최초단계부터 유치성사 완료까지 일정별 구체적 내용 기록)※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최초단계부터 유치성사 완료까지 일정별 구체적 내용 기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업지원 및 유치위원회 운영 등)

제2조(기업지원 및 유치위원회 운영 등)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④ 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 안건 및 결과4. 발언 내용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조의2(명예유치위원)

제2조의2(명예유치위원) 구청장은 제5조에 규정된 기업의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강남구민을 대상으로 명예유치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25>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6.16.>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담당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비밀엄수)

제4조(비밀엄수)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구 또는 관련기업의 사업정보 및 기업인 신상등의 비밀에 대해 기업유치활동 외에 타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유치기업의 범위)

제5조(유치기업의 범위) ①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외 기업 및 경제단체의 유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매출액 기준 국내 200대 기업 본사 및 시중은행 본점2. 500개사 이상의 회원사를 둔 국내·외 경제단체의 본부3. 강남구에 근무하는 상시 종업원 300명 이상 규모의 중견기업4.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기업5.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지방세법 제13조제1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제조 업종의 기업 중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이고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등기 임원 5분의 3 이상이 상주하여 근무하는 서울에 위치한 지점 또는 지사 <신설 2012.5.4>6. 그 밖에 성장 잠재력 및 지역경제 기여도가 우수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별표1"의 기존 및 창업 기업 <개정 2012.5.4>② 제5조 제1항에 따른 유치대상의 범위에서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종은 제외한다.

제6조(기업 및 국내·외 경제단체 유치자 유치 포상금 지급 및 인사상 우대)

제6조(기업 및 국내·외 경제단체 유치자 유치 포상금 지급 및 인사상 우대) ① 구청장은 제5조에서 정한 대상 기업 등을 강남구에 유치한 경우 포상금 지급 및 인사상 우대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민간인 또는 법인·단체(협회를 포함한다)로서, 기업 등 유치대상 발굴과 정보제공, 부동산알선, 유치기업의 임원 등을 상대로 유치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자2. 강남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기업 등 유치대상 발굴과 정보제공, 부동산알선, 유치기업의 임원 등을 상대로 유치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자② 제5조에서 정한 대상 기업 등을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업(경제단체) 유치 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기업(경제단체) 유치 계획서를 제출한 자 가운데 유치에 성공한 자가 포상금을 청구하려면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유치추진 경위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시기는 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지급한다.⑤ 유치대상 기업 및 국내·외 경제단체 유치 실행의 성공 또는 완료시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신설 기업의 경우 300억원 이상의 납입자본금이 출연되어 법인설립 등기 완료 후 사업(영업)을 개시한 때2. 이전 기업의 경우 건물 또는 부대시설을 신축시 소유권 이전 등기 후 법인 주소이전 및 사업(영업)을 개시한 때3. 건물 또는 부대시설을 이전한 기업의 경우 임대차계약 완료후 법인 주소이전을 완료하고 사업(영업)을 개시한 때4. 기타 실현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때⑥ 포상금 지급금액은 "별표2"의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하되, 1인당 최고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연도의 예산이 부족하여 성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익년도 1월내에 지급한다.⑧ 기업유치 성사과정에서 1인 이상이 기여한 경우 유치기여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며, 유치 기여도는 정보제공·부동산알선 및 기업유치 성사 등으로 구분하여 "별표3"의 적용률에 따라 산정한다.⑨ 기업 및 국내·외 경제단체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강남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과 병행하여 인사상 우대 특전을 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강남구 공무원 인사규칙을 준용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다.⑩ 기업유치에 기여한 민간인에 대해서는 "별표4"의 특전을 줄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위원회에서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⑪ 유치대상 기업 및 국내·외 경제단체의 유치가 최종단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수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 제외)

제7조(포상금 지급 제외)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 중 유치대상 기업과 관련된 사업주체 및 임직원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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