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0-01 시행 2021-10-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유예 신청서

붙임 서류교육 유예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수수료 없 음
신청인상호(법인명)등록번호
신청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
신청인영업소 소재지영업소 소재지
유예 사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 유예를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 유예를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 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제4조(교육실시 방법)

제4조(교육실시 방법)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교육강사)

제5조(교육강사)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육이수자 관리)

제6조(교육이수자 관리) 구청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성, 연령 등을 고려하여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7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유예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8조(교육의 위탁)

제8조(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그밖에 위탁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실시 등의 보고 등)

제9조(교육실시 등의 보고 등)① 수탁기관은 매 교육 시마다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1. 교육일시·장소2. 교육내용3. 예상 참석인원②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교육결과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

제10조(교육불참자 조치)

제10조(교육불참자 조치)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법 제36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상위법 근거

  •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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