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4-05-17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8.12.14., 2023.7.7.>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하 "강남구"라 한다)의 출연금2.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09.12.18>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맞는 사업에 지원한다. <개정 2009.12.18, 2018.12.14>1. 「노인복지법」 제36조에 규정된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개정 2023.11.3.>2.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18> <제8호에서 이동, 종전 제2호는 삭제 2023.11.3.>3. 삭제 <2023.11.3.>4. 삭제 <2023.11.3.>5. 삭제 <2023.11.3.>6. 삭제 <2023.11.3.>7. 삭제 <2023.11.3.>[제목개정 2018.12.14]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14> <개정 2023.11.3.>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기금은 강남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 운용한다.②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 및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 범위에서 한다. <개정 2009.12.18., 2023.11.3.>[제목개정 2018.12.14]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2.14>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노인복지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3.12.20, 2015.07.10> <후단삭제 2018.12.14>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생활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08.13, 2015.07.10, 2018.11.2>1. 구의원 1명 <개정 2009.12.18>2.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개정 2009.12.18, 2010.08.13, 2018.11.2>3. 노인복지 관련 분야 및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 <개정 2015.07.10> <제4호에서 이동, 종전 제3호는 삭제 2024.5.17.>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어르신복지과 기금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09.12.18, 2010.08.13., 2023.11.3., 2024.5.17.>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07.10>[제목개정 2018.12.14]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5.07.10>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삭제 2018.12.14>[제목개정 2018.12.14]

제5조의3(위원의 해촉)

제5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8.12.14>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제5조의2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3. 그 밖에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20>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12.18>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삭제 2018.12.14>

제7조의2(수당)

제7조의2(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12.14>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한다. 다만,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강남구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강남구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04, 2013.12.20, 2015.07.10>② 기금운용관은 어르신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어르신복지과 기금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1.03.04, 2018.11.2., 2023.11.3., 2024.5.17.>③ 기금운용 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 예치상황과 그 사용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4>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제10조(지원금의 사후관리)

제10조(지원금의 사후관리)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지원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기금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07.10>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18>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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