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7-08 시행 2016-07-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1.03.04>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은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2.18, 2011.03.04>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09.12.18, 2011.03.04>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9.12.18>1. 예술단체 운영 및 지역축제 개최2. 문화예술단체(기관)의 활동 지원3.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교육·연구4. 문화예술 인재 발굴 및 육성5. 문화유산의 보존·육성 및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6. 구립문화공연 시설 등 운영·관리7.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및 시설 운영·관리 <신설 2016.7.8.>8.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신설 2016.7.8.>② 재단은 설립목적의 사업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12.18, 2011.03.04, 2016.7.8.>

제5조(재산)

제5조(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12.18>1. 국가·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개정 2011.03.04>2.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 중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3. 사업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중 이사회 또는 시행규정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개정 2009.12.18>4. 그 밖에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개정 2009.12.18>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하고, 재단의 목적을달성하기 위한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④ 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11.03.04>

제6조(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1. 목적과 명칭2. 사무소의 소재지3.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5. 이사회에 관한 사항6.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7.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8. 해산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2.18>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0>

제7조(이사후보선정위원회)

제7조(이사후보선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재단의 이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7명의 이사후보선정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은 구의 소관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구의회 소관위원회위원 2명, 문화예술단체ㆍ학계ㆍ언론계ㆍ경제계ㆍ기타분야의 인사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수는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1.03.04, 2015.07.10, 2016.7.8.>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질 수 없으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그 결정권을 가진다.③ 이사후보선정위원회는 분야별로 추천 받은 후보자를 심의·선정한다.④ 이사후보의 선정·심의 절차 및 추천요건 등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임원의 구성 및 임면·해임 등)

제8조(임원의 구성 및 임면·해임 등)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이사, 감사를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18, 2011.03.04>② 이사장은 선임직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03.04, 2015.07.10>③ 선임직 이사는 재단의 사업과 연관되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이사후보선정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한 후 구청장이 임명한다.④ 당연직 이사는 구 소관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1.03.04, 2015.07.10>⑤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⑥ 상임이사는 재단의 공모에 의하여 관련 전문가를 선발하고 이사장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9.12.18, 2011.03.04>⑦ 임원이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해임할 수 있다. 단, 이사장의 임면과 관련된 사항 의결 시에는 감사가 소집하고 감사 궐위 시에는 구 소관국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9.12.18, 2015.07.10>

제9조(임원의 임기)

제9조(임원의 임기) ① 선임직 이사, 상임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03.04>②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③ 선임직 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기는 경우 그 후임자를 2개월 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제10조(임원의 직무)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장 궐위 시는 당연직 이사인 구 소관국장이 보선 시까지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5.07.10>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12.18>1. 재단의 재산상황 및 결산을 감사하는 일2. 재단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④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재단의 사무를 집행하며 그 범위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상임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재단의 직제에 따른 선임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18, 2011.03.04>⑤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1.03.04>

제11조(이사회 구성)

제11조(이사회 구성) 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12조(이사회 의결사항)

제12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9.12.18>1.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예산의 심의 및 사업실적, 결산에 관한 사항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5. 조직 및 기구, 정원 및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6. 규정의 제정 및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7. 재산의 관리 및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8. 소송 및 화해,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9. 이사장 및 감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9.12.18>10. 법령 및 조례,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09.12.18>11. 그 밖에 업무운영에 있어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2.18>

제13조(이사회의 소집)

제13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9.12.18>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한다.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소집한다. <개정 2009.12.18>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이사회의 재적이사 3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할 때3. 제10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개정 2009.12.18>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그 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의결 정족수 등)

제14조(의결 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인의 해산과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15조(서면결의)

제15조(서면결의) <삭제 2015.07.10>

제16조(이사회 의결제척 사유)

제16조(이사회 의결제척 사유) 이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09.12.18>1.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관계되는 사항

제17조(의사록)

제17조(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출석이사와 감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8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재단은 제1조 및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 또는 기구를 둘 수 있다.② 재단은 위원회 또는 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단의 조직 및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제19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삭제 2015.07.10>

제20조(재산의 관리)

제20조(재산의 관리) ① 재단의 이사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재단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재단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1.03.04>

제21조(잉여금의 처리)

제21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 잉여금은 차기년도 사업비로 이월하여 사용하며, 기본재산으로 편입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2조(기금의 설치)

제22조(기금의 설치)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금은 제5조제2항의 기본재산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3조(기금의 운용)

제23조(기금의 운용) 재단은 기금의 원금을 감소하고자 하는 경우와 기금의 운영·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 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구의회 및 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1.03.04>

제24조(운영재원 등)

제24조(운영재원 등) 법인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법인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9.12.18>

제25조(사업연도)

제25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1.03.04>

제26조(사업계획 등)

제26조(사업계획 등)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년 9월 말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12.18, 2011.03.04, 2016.7.8.>② 재단은 제1항의 승인 사항을 구의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7.8.>

제27조(사업의 대행 등)

제27조(사업의 대행 등) ① 재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5.07.10>② 구청장은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구 행정사무 중 일부를 재단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5.07.10>

제28조(결산)

제28조(결산)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감사결과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3월 말까지 구청장 및 구의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1.03.04>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개정 2009.12.18>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개정 2009.12.18>

제29조(임원 등 보수의 제한)

제29조(임원 등 보수의 제한) ① 재단의 임원(상임이사 제외)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 여비 등 실비의 보상은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11.03.04>

제30조(재단의 조직 등)

제30조(재단의 조직 등) ① 재단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사항, 직원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03.04>② 재단의 직원은 공모에 따라 선발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9.12.18, 2011.03.04>

제31조(상임이사 등의 보수)

제31조(상임이사 등의 보수) 상임이사 및 직원의 보수는 재단의 보수규정으로 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03.04>

제32조(정관의 변경)

제32조(정관의 변경) <삭제 2015.07.10>

제33조(해산)

제33조(해산) <삭제 2016.7.8.>

제34조(잔여재산의 귀속)

제34조(잔여재산의 귀속) <삭제 2016.7.8.>

제35조(공무원의 파견)

제35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36조(보고·검사·감사)

제36조(보고·검사·감사) 재단의 경영사항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보고·검사·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할 경우 재단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제37조(자체 감사)

제37조(자체 감사) 재단의 감사는 회계 등 법인운영 사항에 대한 자체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공고)

제38조(공고) 법인의 설립·해산 등 중요한 사항의 공고는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이나, 구 또는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에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15.07.10>

제39조(시행규칙)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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