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21 시행 2025-03-2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강남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강남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 소집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영 제3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보조금 지원 등)

제4조(보조금 지원 등)① 구청장은 영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 수렴 사업2. 평화통일정책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3. 평화통일 후계 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4. 구민의 평화통일 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5. 남북 교류 협력 사업6.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7. 그 밖에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인력 지원 등)

제5조(인력 지원 등)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평화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사무 운영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 시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구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위원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1조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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