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31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관리하는 보도의 개축·수선 및 유지 등 관리업무에 대한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비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9.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ㆍ울타리 및 노면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개정 2017.9.1>2. "차도"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자전거도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개정 2017.9.1>3. "보행자"란 사람, 유모차, 지체장애인용 의자차를 말한다.<개정 2017.9.1>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란 자전거 외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개정 2017.9.1>5. "편의시설"이란 보도와 차도 경계구간의 경계석(블록)에 대한 턱 낮추기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유도를 위하여 보도에 설치하는 유도용 블록을 말한다.<개정 2017.9.1>6.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이란 차량이 보도를 횡단하여 특정장소를 출입할 수 있도록 보도의 일부분을 개조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7.9.1>7. "차량진입금지시설"이란 차량이 보도를 무단으로 통행하거나 보도상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7.9.1>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보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정비 기본방향)
제4조(정비 기본방향)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5년마다 보도정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7.9.1>② 중장기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도에 대한 정비는 교체보다 평탄성 유지에 최우선을 두어 정비하여야 한다.③ 교체시에 발생된 재활용 가능한 자재는 이면도로 정비시 재활용 등 별도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7.9.1>
제5조(정비기준)
제5조(정비기준)① 보도블록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록의 파손된 부분의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② 보도의 교체시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역특성에 맞는 포장 디자인 및 주요지형지물 방향표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③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다른 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노후·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제2항에 따른 절차 및 방법에 의하여 병행공사로 보도를 전면 교체할 수 있다.<개정 2017.9.1>
제6조(재료선정)
제6조(재료선정)① 보도포장재는 별표 1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9.>1. 보행자가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이 없는 자재<개정 2017.9.1>2. 포장재의 조합·색채·형상·마무리·줄눈 등의 시공여건 및 주변경관과 부합되는 자재3. 표면이 오염되지 않고, 박리에 대하여 안전성이 있으며, 보수가 용이한 자재② 콘크리트경계블록은 반드시 K.S 표시품을 사용토록 하고, 화강석은 주요 간선도로, 유적지 주변 등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에 한하여 사용한다.③ 보도면에 설치되는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 시설은 동판 또는 석재 등 견고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④ 그 밖에 방향·분리·지시·금지표시 또는 상징을 나타내는 포장은 시각적, 촉각적으로 명확히 느낄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9.1>
제7조(공사의 시행)
제7조(공사의 시행)① 구청장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구간, 시행시기, 정비방법 등을 사업시행 전 및 공사 중에도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9.1>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③ 공사구간 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구조등은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개정 2017.9.1>④ 구청장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제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포장디자인 및 주요지형지물의 방향표시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9.1>
제7조의2(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의 설치)
제7조의2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의 설치)① 관리자는 보도공사를 완료한 때는 그 보도에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의 설치 대상 및 내용,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2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3.29.]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편의시설,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출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 구청장은 보도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9.1>1. 보도대장(별지 제1호서식)2. 보도 일상보수 대장(별지 제2호서식)3. 재활용 보도자재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제10조(시행규정)
제10조(시행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