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유녹지의 공개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4-26 시행 2024-04-26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1]사유녹지 공개 신청서

성 명 (명칭)생년월일
주 소연락처
2. 대상지 현황2. 대상지 현황2. 대상지 현황2. 대상지 현황2. 대상지 현황2. 대상지 현황2. 대상지 현황2. 대상지 현황2. 대상지 현황
위 치 (주소)
공개대상유 형건축물 종류벽면 녹화건물 옥상기타
공개가능면 적㎡㎡㎡㎡㎡㎡㎡㎡
녹화현황면 적면 적지상 : ㎡지상 : ㎡옥상 : ㎡옥상 : ㎡합계 : ㎡합계 : ㎡
희망녹화 유 형담장 개방벽면 녹화옥상 녹화생울타리조성
서울특별시강남구사유녹지공개촉진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사유녹지공개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남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강남구사유녹지공개촉진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사유녹지공개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남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강남구사유녹지공개촉진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사유녹지공개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남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강남구사유녹지공개촉진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사유녹지공개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남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강남구사유녹지공개촉진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사유녹지공개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남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강남구사유녹지공개촉진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사유녹지공개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남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강남구사유녹지공개촉진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사유녹지공개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남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강남구사유녹지공개촉진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사유녹지공개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남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강남구사유녹지공개촉진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사유녹지공개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남구청장 귀하
구비서류1. 관리규약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사본(사업대상지 현황도,도면 및 사진) 3. 자부담이 있을시 산출 근거(자부담 능력 입증 자료)1. 관리규약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사본(사업대상지 현황도,도면 및 사진) 3. 자부담이 있을시 산출 근거(자부담 능력 입증 자료)1. 관리규약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사본(사업대상지 현황도,도면 및 사진) 3. 자부담이 있을시 산출 근거(자부담 능력 입증 자료)1. 관리규약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사본(사업대상지 현황도,도면 및 사진) 3. 자부담이 있을시 산출 근거(자부담 능력 입증 자료)1. 관리규약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사본(사업대상지 현황도,도면 및 사진) 3. 자부담이 있을시 산출 근거(자부담 능력 입증 자료)1. 관리규약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사본(사업대상지 현황도,도면 및 사진) 3. 자부담이 있을시 산출 근거(자부담 능력 입증 자료)1. 관리규약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사본(사업대상지 현황도,도면 및 사진) 3. 자부담이 있을시 산출 근거(자부담 능력 입증 자료)1. 관리규약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사본(사업대상지 현황도,도면 및 사진) 3. 자부담이 있을시 산출 근거(자부담 능력 입증 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사유녹지 공개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시행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유녹지의 공개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18>

제2조(공개녹지 신청)

제2조(공개녹지 신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유녹지의 공개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른 사유녹지 공개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0.06.18>

제3조(조경공사비 지원)

제3조(조경공사비 지원)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06.18>① 담장 허물기 사업은 조경공사비의 100분의 100 이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삭제 2006.09.22>2. <삭제 2006.09.22>② 생울타리 조성은 수고 1.5m 이하의 관목성생울타리 조성으로 한정하여 조경공사비의 100분의 10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③ 벽면녹화는 조경공사비의 100분의 10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옥상녹화는 조경공사비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옥상녹화의 경우에는 건축허가 조건 이외의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18., 2024.4.26.>

제4조(녹화협약의 내용)

제4조(녹화협약의 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녹화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개정 2010.06.18>1. 건축물 개요 및 녹지의 위치, 면적2. 공개녹지 내용 및 소유자 등 인적사항3. 사업기간 및 협약 유효기간4. 공개녹지 대상지의 소유자 등이 다수일 때는 소유자 등의 전원 합의와 공동주택 또는 공동소유 건축물의 경우에는 자체 관리규약 등에 따른 합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소유자 등이 전원 합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0.06.18>5. 그 밖에 공개녹지 추진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