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산림피해 방지 및 산림자원의 보호육성 등 자연보호를 위하여 두는 감시초소 근무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18>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감시초소 근무 직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담당구역을 순찰하며, 다음 사항을 예방 단속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1.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단속 <개정 2010.06.18>가. 건축물의 건립나. 공작물 및 가설물의 설치다. 건축물의 용도변경라.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마. 입목 벌채바. 그 밖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2. 산림보호가. 임야 내 건축물의 건립 및 공작물의 설치나. 도벌 및 무허가벌채다. 산림훼손라. 임산물의 불법채취 및 굴취마. 산화경방바. 산림병충해 예비관찰3. 자연보호가. 산림 내 행락질서 유지나. 산림 내 잡상행위 방지다. 입산금지구역 내 무단입산자 통제라. 야영장 및 부대시설 관리마. 산림 및 자연보호시설 관리바. 산사태 등 위해발생지역 점검사. 그 밖에 산림 및 자연경관을 해치는 행위4. 야생조수 보호 및 불법수렵행위 단속5. 그 밖에 지시받은 사항 <개정 2010.06.18>
제3조(직원의 구성)
제3조(직원의 구성) ① 감시원은 기능직 또는 청원경찰로 구성한다.② 각 초소에는 초소장 1명과 기능직 또는 청원경찰 2명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1명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③ 초소장은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당해 초소에 배치된 감시원을 지도 감독한다.
제4조(근무요령)
제4조(근무요령) ① 감시원은 다음의 장부를 갖춰 두고 작성,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1. 근무일지2. 관할 구역 현황도(1/5,000)지형도에 다음 사항을 표기 <개정 2010.06.18>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나. 감시초소다.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번호표시)라. 순찰함 및 순찰코스마. 등산로 및 야영장과 부대시설바. 산림 및 자연보호 시설물사. 우범지역아. 주요 허가지역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3.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관리대장(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소정서식) <개정 2010.06.18>4. 임야 내 무허가건물대장(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06.18>5. 산림 및 자연보호시설물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6. 인허가대장(별지 제4호서식)7. 불법행위 적출 및 처리대장(별지 제5호서식)8. 순찰명시판(별지 제6호서식)② 감시원은 다음 요령에 따라 담당구역을 순찰하고 불법행위 예방단속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1. 감시원은 제복(정복 또는 근무복), 정모, 제화 등 소정의 복장과 규정에 의한 휴대품을 부착 또는 소지하고 근무한다. <개정 2010.06.18>2. 감시원은 담당구역 순찰명시판에 순찰시간, 코스, 지역, 목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초소 내에 게첨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3. 감시원은 1일 1회 이상 담당구역을 순찰하여야 하며 관내 요소에 설치된 순찰함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순찰카드를 갖추어 두고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4. 감시원은 매일 근무상황을 근무일지에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06.18>
제5조(보고 및 조치)
제5조(보고 및 조치) ① 감시원은 담당구역 내 위법행위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위법행위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고 그 사항을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1. 위법행위중단2. 위헙행위조사3. 원인자로 하여금 자진철거 또는 원상복구4. 증거품 및 피해품 수집보관5. 가해자 색출 및 신변확보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06.18>② 감시원은 제1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았을 때에는 지시받은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③ 감시원은 위법행위가 발생하였던 지역을 수시 확인하여 재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④ 감시원이 담당구역을 변경 배치받았을 때에는 초소장 입회 하에 전, 후임자 간에 다음 사항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1. 제4조제1항 각 호에 담당구역 현황2. 관계 도서 및 비품장비3. 위법행위 적출 및 미조치 현황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벌칙)
제6조(벌칙) 감시원이 근무하는 담당구역에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나 산림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개정 2010.06.18>┏━━━━━━━━━━━━┯━━━━━━━━┯━━━━━━━━━━━━━━━┓<p style="font-family:굴림체">┃징 계 사 유 │문책기준 │비 고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보고지연 3일 이상 │ 훈 계 │ 가설물은 발생건수 또는 발생┃<p style="font-family:굴림체">┃ │ │ 면적의 1/3로 계산하여 적용┃<p style="font-family:굴림체">┃ 발생건수별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5-9건 │ 경 징 계 │ ┃<p style="font-family:굴림체">┃ 10건 이상 │ 중 징 계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발생면적별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건물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50㎡-200㎡ │ 경 징 계 │ ┃<p style="font-family:굴림체">┃ 201㎡ 이상 │ 중 징 계 │ ┃<p style="font-family:굴림체">┃ ·토지형질변경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500㎡-3,000㎡ │ 경 징 계 │ ┃<p style="font-family:굴림체">┃ 3,001㎡ 이상 │ 중 징 계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단,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일제조사, 자체감사 및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8조제1항에 따른 특별단속 시의 적출 사항을 적용하고, 문책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평소의 근무 성적·불법행위 적발보고 철거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감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