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16 시행 2023-06-16 일부개정

별표

[별표1]부정 불량식품 신고대상과 보상금 지급 기준

구분 번호신 고 대 상 내 용보상금 (만원)분야별
1무허가(신고)로 식품 등을 제조・가공・수입・판매하는 행위부정・불량 식품
1가. 식품첨가물제조업30부정・불량 식품
1나. 식품제조가공업20부정・불량 식품
1다. 즉석판매제조가공 및 소분・판매업15부정・불량 식품
1라. 식품운반업 및 보존업10부정・불량 식품
2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거나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식품의 제조 가공행위30부정・불량 식품
3무신고 용기・포장류 제조 영업행위20부정・불량 식품
4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행위20부정・불량 식품
5식품첨가물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행위10부정・불량 식품
6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지나지 않은 것처럼 변조하거나 변조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7부정・불량 식품
7부패・변질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운반 또는 판매하는 행위(단,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않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서 발견하여 신고한 제품에 한한다)5부정・불량 식품
8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이상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부정・불량 식품
8가. 영업허가(신고) 취소(폐쇄)20부정・불량 식품
8나. 영업정지15부정・불량 식품
8다. 품목류제조정지10부정・불량 식품
8라. 품목제조정지7부정・불량 식품
8마. 시정명령5부정・불량 식품
9기타 식품위생법령 위반이 확인되어 현지시정, 행정지도를 받은 행위3부정・불량 식품
10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는 행위20퇴폐・변태 영업
11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의 영화, 비디오, 음반사용 및 공연을 하는 행위10퇴폐・변태 영업
12휴게・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7퇴폐・변태 영업
13식품위생법령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 되는 위반 행위5퇴폐・변태 영업
14기타 식품위생법령위반으로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3퇴폐・변태 영업
15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허가로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을 하는 행위(단, 허가관청이 이미 인지하여 고발 또는 고발중에 있는 업소는 제외)20퇴폐・변태 영업
16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신고로 휴게・일반음식점 형태의 영업을 하는 행위(단, 허가관청이 이미 인지하여 고발 또는 고발 중에 있는 업소는 제외)10퇴폐・변태 영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부정・불량식품 신고대상과 보상금 지급 기준

[별지 제1호서식]식품진흥기금대여차용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 서식]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직급본인 확인(인)사업자등록 확인(인)재대출,중복여부 확인(인)기 타
성명영업신고 확인(인)사업계획 적정 확인(인)현장 확인(시설개선시)(인)(인)
신 청 인업 소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주소(업소소재지)
사업체 규모영업장총면적㎡㎡자 산 총 액자 산 총 액천원
대 상 업 종업 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제과점, 모범음식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기타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제과점, 모범음식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기타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제과점, 모범음식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기타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제과점, 모범음식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기타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제과점, 모범음식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기타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실 소 요 금 액실 소 요 금 액⑩융자신청금액⑩융자신청금액⑪비율(⑪/⑩)⑪비율(⑪/⑩)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
1. 해당 신청서에 대하여 강남구에서 융자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해당 은행의 대출 최종 확정과는 별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예 ▢, 아니오 ▢) 2. 대출은행의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 융자신청내용이 변동 또는 무효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예 ▢, 아니오 ▢)1. 해당 신청서에 대하여 강남구에서 융자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해당 은행의 대출 최종 확정과는 별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예 ▢, 아니오 ▢) 2. 대출은행의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 융자신청내용이 변동 또는 무효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예 ▢, 아니오 ▢)1. 해당 신청서에 대하여 강남구에서 융자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해당 은행의 대출 최종 확정과는 별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예 ▢, 아니오 ▢) 2. 대출은행의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 융자신청내용이 변동 또는 무효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예 ▢, 아니오 ▢)1. 해당 신청서에 대하여 강남구에서 융자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해당 은행의 대출 최종 확정과는 별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예 ▢, 아니오 ▢) 2. 대출은행의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 융자신청내용이 변동 또는 무효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예 ▢, 아니오 ▢)1. 해당 신청서에 대하여 강남구에서 융자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해당 은행의 대출 최종 확정과는 별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예 ▢, 아니오 ▢) 2. 대출은행의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 융자신청내용이 변동 또는 무효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예 ▢, 아니오 ▢)1. 해당 신청서에 대하여 강남구에서 융자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해당 은행의 대출 최종 확정과는 별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예 ▢, 아니오 ▢) 2. 대출은행의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 융자신청내용이 변동 또는 무효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예 ▢, 아니오 ▢)1. 해당 신청서에 대하여 강남구에서 융자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해당 은행의 대출 최종 확정과는 별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예 ▢, 아니오 ▢) 2. 대출은행의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 융자신청내용이 변동 또는 무효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예 ▢, 아니오 ▢)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남구청장 귀하
※ 구비 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이행확약서 3. 영업신고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구비 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이행확약서 3. 영업신고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구비 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이행확약서 3. 영업신고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구비 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이행확약서 3. 영업신고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구비 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이행확약서 3. 영업신고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구비 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이행확약서 3. 영업신고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구비 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이행확약서 3. 영업신고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 서식]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업 소 명주 소 (업소소재지)주 소 (업소소재지)
시 설 현 황 및 사 업 계 획영업장총면적㎡㎡㎡㎡㎡
시 설 현 황 및 사 업 계 획계획내용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실소요금액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비율(/)비율(/)비 고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남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남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남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남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남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남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남 구 청 장 귀하
※ 구비 서류 : 견적서※ 구비 서류 : 견적서※ 구비 서류 : 견적서※ 구비 서류 : 견적서※ 구비 서류 : 견적서※ 구비 서류 : 견적서※ 구비 서류 : 견적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모범음식점)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업 소 명업 소 명주 소 (업소소재지)주 소 (업소소재지)주 소 (업소소재지)
시 설 현 황 및 사 업 계 획영업장 총면적영업장 총면적㎡㎡㎡㎡㎡㎡
시 설 현 황 및 사 업 계 획계 획 내 용시설 개선
시 설 현 황 및 사 업 계 획계 획 내 용운영 계획(※ 임대료, 인건비, 융자금상환 : 운영자금 용도 부적합)(※ 임대료, 인건비, 융자금상환 : 운영자금 용도 부적합)(※ 임대료, 인건비, 융자금상환 : 운영자금 용도 부적합)(※ 임대료, 인건비, 융자금상환 : 운영자금 용도 부적합)(※ 임대료, 인건비, 융자금상환 : 운영자금 용도 부적합)(※ 임대료, 인건비, 융자금상환 : 운영자금 용도 부적합)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실소요금액실소요금액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비 고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실소요금액실소요금액계계시설개선운 영운 영비 고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남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남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남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남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남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남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남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남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남 구 청 장 귀하
※ 구비 서류 : 모범음식점 지정증※ 구비 서류 : 모범음식점 지정증※ 구비 서류 : 모범음식점 지정증※ 구비 서류 : 모범음식점 지정증※ 구비 서류 : 모범음식점 지정증※ 구비 서류 : 모범음식점 지정증※ 구비 서류 : 모범음식점 지정증※ 구비 서류 : 모범음식점 지정증※ 구비 서류 : 모범음식점 지정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 서식]기금운용관리 상황 보고서

구 분대하금관리현황대하금관리현황대하금관리현황대하금관리현황대하금관리현황대하금관리현황대하금관리현황대하금관리현황분기대출현황분기대출현황분기대출현황분기대출현황분기대출현황분기대출현황분기대출현황분기회수현황분기회수현황분기회수현황분기회수현황분기회수현황분기회수현황비고비고
구 분계계계旣대출 총액旣대출 총액旣대출 총액잔액잔액대출액대출액미 대출액미 대출액사유사유사유회수액회수액미 회수액미 회수액사유사유비고비고
계
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
업 소 명업 소 명대 표 자업 종업 종융 자 결정액은 행 승인액은 행 승인액전월말 잔 액전월말 잔 액월중대출 및 회수월중대출 및 회수월중대출 및 회수월중대출 및 회수월중대출 및 회수월중대출 및 회수월중대출 및 회수월중대출 및 회수월중대출 및 회수금월말 잔 액금월말 잔 액상 환 예정일상 환 예정일비 고
업 소 명업 소 명대 표 자업 종업 종융 자 결정액은 행 승인액은 행 승인액전월말 잔 액전월말 잔 액대 출대 출대 출대 출회 수회 수회 수연 체 액연 체 액금월말 잔 액금월말 잔 액상 환 예정일상 환 예정일비 고
업 소 명업 소 명대 표 자업 종업 종융 자 결정액은 행 승인액은 행 승인액전월말 잔 액전월말 잔 액일자일자금액금액일자금액금액연 체 액연 체 액금월말 잔 액금월말 잔 액상 환 예정일상 환 예정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 서식]식품진흥기금 융자금 관리대장

업 소 명업 소 명대 표 자대 표 자
소 재 지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
융자금액융자금액대출일자대출일자대출금리대출금리
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
년 월 일적 요적 요상환금원금잔액원금잔액이자불입액이자불입액이자누계이자누계회수회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16, 2018.06.15>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12.3.16, 2018.06.15>②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대여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6>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모든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6>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개정 2012.3.16, 2018.06.15>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2018.06.15>

제5조(회의록)

제5조(회의록)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15>② 회의록에는 다음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회의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성명3.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 내용4. 그 밖에 심의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3.16, 2018.06.15>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6>

제6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제6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① 융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내에서 식품위생업을 하는 자 중 구청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모범 음식점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2.3.16, 2018.06.15>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06.15>

제7조(융자대상 우선순위등)

제7조(융자대상 우선순위등)①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구청장은 식품제조업소 및 모범음식점,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등에 융자 우선 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2.3.16, 2018.06.15>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융자 우선 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융자신청)

제8조(융자신청) 조례 제9조 규정의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2.3.16>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개정 2012.3.16>2.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개정 2017.3.3>

제9조(융자대상 선정 통지)

제9조(융자대상 선정 통지)① 구청장은 융자대상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6>

제10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10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8억원 이내 <개정 2012.3.16>2. 일반·휴게음식점 , 제과점 등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1억원 이내 <개정 2012.3.16>3.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개정 2012.3.16>4.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제2호 및 제3호의 융자 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 <개정 2012.3.16>5.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3천만원 이내 <신설 2012.3.16>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리는 연리 1퍼센트로 하며,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한다. 다만, 구청장은 재난 및 경제상황,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융자금리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6.16., 2023.6.16.>③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원리금은 거치 기간 경과 후 매 분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상환한다. <개정 2012.3.16, 2017.3.3>1.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시설개선 자금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개정 2012.3.16, 2017.3.3, 2018.06.15., 2023.6.16.>2.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개정 2012.3.16, 2018.06.15., 2023.6.16.>3.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개정 2012.3.16, 2018.06.15>4.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개정 2012.3.16, 2018.06.15., 2023.6.16.>5.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시설개선자금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신설 2012.3.16> <개정 2018.06.15>④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2.3.16, 2017.3.3>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구청장과 협의하여 연장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3.3., 2023.6.16.>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될 경우 <개정 2017.3.3>⑤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3.16>

제11조(자금대출)

제11조(자금대출)① 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이 통지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6>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수탁금융기관의 본·지점으로 한다.③ 대출 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3.16>

제12조(기금운용상황 제출)

제12조(기금운용상황 제출)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제13조(사후관리) 제12조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구청장은 융자 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6, 2017.3.3>[제목개정 2018.06.15]

제14조(부정ㆍ불량식품 등의 신고 대상 등)

제14조(부정ㆍ불량식품 등의 신고 대상 등)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부정ㆍ불량식품 등에 대한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2·1·11> <개정 2012.3.16, 2017.3.3>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신설 2002·1·11> <개정 2012.3.16>

제15조(포상금의 지급)

제15조(포상금의 지급)① <삭제 2002·1·11>② 포상금은 신고사항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확인된 후에 지급하며, 동일 품목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무거운 행정처분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3.16, 2017.3.3, 2018.06.15>

제16조(포상금의 지급 제외)

제16조(포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3.16>1. 식품위생공무원·명예식품감시원·자율지도원 또는 소비자보호단체 등의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사항. 다만,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활동으로 인지하여 신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11, 개정 2012.3.16, 2017.3.3>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인지되어 행정처분이 진행 중 또는 완료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17.3.3>3. 동일인에게 해당 연도 서울특별시(자치구 합산)에서 지급한 포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개정 2002·1·11> <개정 2012.3.16, 2018.06.15>4. <삭제 20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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