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5-06 시행 2022-05-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5.07.10> [전문개정 2022.5.6.]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자원순환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09.12.18, 2015.07.10., 2022.5.6.>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순환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개정 2009.12.18, 2015.07.10>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3.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15.07.10>4.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제3조(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08, 2009.12.18, 2015.07.10., 2022.5.6.>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매년 지정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5.07.10., 2022.5.6.>

제4조(장려금등의 지급)

제4조(장려금등의 지급)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강남구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개인ㆍ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10.08, 2009.12.18., 2022.5.6.>

제5조(재활용추진협의회)

제5조(재활용추진협의회)① 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강남구민ㆍ단체ㆍ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4.10.08, 2009.12.18., 2022.5.6.>②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10.08, 2009.12.18>

제6조(보고 및 검사 등)

제6조(보고 및 검사 등)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순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이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0.08, 2009.12.18, 2015.07.10>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사업자 <개정 2009.12.18., 2022.5.6.>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른 폐기물배출자 <개정 2009.12.18, 2015.07.10., 2022.5.6.>② 조사·검사를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제7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삭제 2015.07.10>

제8조(청문)

제8조(청문) <삭제 2004.10.8>

제9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9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삭제 2015.07.10>

제10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제10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삭제 2015.07.10>

제11조(준용규정 <개정 2004.10.08>)

제11조(준용규정 <개정 2004.10.08>) <삭제 2015.07.10>

제12조(과태료 귀속)

제12조(과태료 귀속) <삭제 2015.07.10>

제13조(규칙제정)

제13조(규칙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18>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 · 자원순환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