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 등)
제4조(예방계획 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및 사업2. 아동학대 실태조사3.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교육)
제5조(예방교육) ① 구청장은 아동의 보호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주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2. 아동학대의 유형 및 사례3.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4.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아동이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아동학대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아동에 대하여 연령을 고려한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정보제공)
제6조(정보제공)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관련 기관,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원,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