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7-11 시행 2025-07-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1. “안전보안관”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2. “안전문화 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2를 말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등)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등)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구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안전보안관은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모집 할 수 있다.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 및 부대표 각 1명을 호선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대표는 안전보안관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부대표는 대표 부재시 대표 역할을 대리한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강남구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및 안전위험 요인 신고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안전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 유도,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정보 전달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① 구청장은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구를 벗어난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4.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지역 안전문화 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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