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제휴”란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공동으로 처리하는 일을 말하며 각종 제휴 등을 포함한다.2. “협약”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와 국내외 공공기관 및 기업·단체 등과 교섭한 결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기록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각종 문서를 말하며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체결방법)
제4조(체결방법)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 기관의 적정성과 수행능력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후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구의 재정적 부담2.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3.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담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연 1회 이상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등에 대하여 매년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평가를 통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종료할 수 있다.1.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여 지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2.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당사자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따른 추진실적이 없어 불필요한 경우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