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동노동자”란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를 말한다.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 공간으로서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쉼터의 설치·운영)
제4조(쉼터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하는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2.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서비스 제공3. 이동노동자를 위한 법률 상담, 문화, 교육 등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제5조(위탁)
제5조(위탁) ① 구청장은 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