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7-07 시행 2023-07-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자활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2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당해 연도 지역자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각 자활사업 관련기관의 당해 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3.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4. 자체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의체의 구성)

제3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생활국장이 된다. <개정 2018.11.2>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복지정책과장, 수서동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활사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지역자활센터의 장2. 「직업안정법」제2조의2 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대표자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대표자4. 취업·창업관련 자문이 가능한 기관(단체) 대표자5. 그 밖에 자활사업에 관련이 있는 자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② 위촉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7.7.>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협의체 구성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및 회의록)

제7조(간사 및 회의록)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사회보장과장이 되며, 서기는 소관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1.4.>③ 간사는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실무자 회의)

제8조(실무자 회의)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지역자활사업 추진실적 및 개선 필요사항의 점검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의 선정3. 자활대상자의 사전·사후 관리4. 지역자활지원계획 내용의 검토 및 이행사항의 점검5. 그 밖에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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