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휠체어등의 수리 비용을 지원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22.4.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22.4.15.>2. 2. “장애인휠체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조기기 품목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개정 2022.4.15.>3. "전동기기"란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4.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휠체어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4.15.>
제3조(수리센터 운영 등)
제3조(수리센터 운영 등)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휠체어 수리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전문업체를 지정하거나 사회복지법인·비영리 장애인 관련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수리업체"라 한다)에 위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를 지정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 라 한다)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수리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③ 수리업체는 장애인이 장애인휠체어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협약에 따라 긴급출동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출동 지역은 구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④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구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노인관련기관, 동 주민센터, 동 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지하철역사 등 공공기관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휠체어 수리비용의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0.12.31>1. <삭제 2022.4.15.>2. <삭제 2022.4.15.>
제5조(수리비용 지원)
제5조(수리비용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장애인휠체어의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15.>② 장애인휠체어 수리비용의 지원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0.12.31., 2022.4.15.>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 개인별 연간 50만원 이내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의 경우 개인별 연간 30만원 이내③ 제4조에 따른 장애인휠체어의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 또는 위탁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에서 수리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되,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을 초과한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0.12.31>④ 장애인휠체어 수리는 출고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장착한 부품, 장비, 악세사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장애인이 구 관할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② 제1항에 따라 동장이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인도한다. 다만, 긴급출동 수리의 경우에는 수리한 장애인이 수리업체에게 수리비용을 정산 후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③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동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보고받은 수리내역서 및 수리비용 청구서를 확인한 후 보고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수리비용을 입금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의 해지 등)
제7조(협약의 해지 등) 구청장은 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리업체는 수리비용을 반환하게 하고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수리비용 지원을 일정기간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