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육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8.>1. “상인”이란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 등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단, 시장등의 구역 안에서는 지붕이 없더라도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 등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볼 수 있다. <개정 2024.11.8.>3. “시설물”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부 및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등의 안과 밖에 설치한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편의시설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24.11.8., 2025.3.21.>4. “시장의 특성별 구분”이란 법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별표와 같다. <개정 2025.3.21.>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용어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24.11.8., 2025.3.21.>
제3조(재정적 지원)
제3조(재정적 지원)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장등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21.>1. 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상인회에서 수행하는 사업2. 정보통신기술(ICT) 등 4차산업 기술적용을 통한 시장등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25.3.21.>3. 거리축제 및 행사의 개최 등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 사업4. 시장등의 판촉을 위한 전시회 및 박람회 참석 비용 지원 사업 <개정 2025.3.21.>5. 시장등의 홍보를 위한 광고비용의 지원 사업 <개정 2025.3.21.>6. 화재위험 점검·화재예방 환경개선 및 화재보험 가입 보조사업7.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장비 구입 지원 사업8. 재난·재해 등에 대한 예방·대응·복구 및 지원 사업9. 빈 점포 활용 촉진 사업10. 창업 및 경영지원을 통한 청년상인 장기영업 활성화 지원 사업11. 소상공인의 영업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시설환경 개선, 컨설팅 및 실태조사 사업12. 법 제26조제2호에 따른 공동시설 및 시스템의 설치에 관한 사업 <신설 2024.11.8.>13. 그 밖에 구청장이 시장등의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11.8.>② 상인회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1.8.>③ 구청장은 제2항의 사업계획서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1.8.>[제목개정 2024.11.8.]
제4조(시장의 구역)
제4조(시장의 구역)①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구역은 구청장이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려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5조(시장의 인정 취소)
제5조(시장의 인정 취소)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1. 시장명2. 대표자3. 소재지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③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전통시장 인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1.>
제6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제6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① 구청장은 직권 또는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1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관내 특정 구역을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골목형상점가(이하 “골목형상점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21.>②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25.3.21.>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2. 삭제 <2025.3.21.>3. 삭제 <2025.3.21.>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5.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신설 2025.3.21.>③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제7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일 것. 다만, 면적 산정시 지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제11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도로, 나대지,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5.3.21., 2025.11.07.>2.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개정 2025.3.21.>
제8조(골목형상점가 지정서 발급 등)
제8조(골목형상점가 지정서 발급 등)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개정 2025.3.21.>1. 상점가명2. 대표자3. 소재지②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구역의 상인에게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제9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
제9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7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 절차)
제10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 절차)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점가 및 상점가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1. 상점가명2. 대표자3. 소재지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② 지정이 취소된 골목형상점가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개정 2025.3.21.>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② 위원장은 골목형상점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 소속 골목형상점가 관계 부서의 장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한 소속 의원3. 소상공인 관련 단체 임원4. 유통산업·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1.>
제13조(위원의 임기 등)
제13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3.21.>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3.21.>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장 직무)
제15조(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 운영)
제1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간사)
제1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이 아닌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골목형상점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8조(수당 등)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위원회 운영세칙)
제19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 등)
제20조(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 등)① 법 제14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1.>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서류심사 또는 현장확인을 거쳐 신고내용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그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고, 지체 없이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1.>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1. 시장명2. 개설자3. 소재지4. 시장 면적 및 개설 기간
제21조(임시시장의 관리)
제21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시설물 등의 유지 및 관리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4. 상거래 질서의 확립5. 그 밖에 임시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제22조(상인회 등록사항의 변경)
제22조(상인회 등록사항의 변경)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상인회는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명, 대표자, 소재지, 시장명 및 업무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상인회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변경된 상인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3조(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제23조(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인회 및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1. 상인회명2. 대표자3. 소재지 및 시장명4.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③ 등록이 취소된 상인회는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른 상인회 등록증을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1.>
제24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제24조(시장관리자의 지정)① 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②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1.>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여부 확인 및 적격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1.>
제25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
제25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관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지정이 취소된 시장관리자는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6조(시설물의 관리)
제26조(시설물의 관리)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등의 시설물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1.>②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의 협약에 따라 주차장, 비가리개, 화장실 등 구 소유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시장등에 설치된 시설물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물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 법령의 범위에서 그 시설물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1.8.>④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시설물을 철거할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 대하여 전기ㆍ가스ㆍ소방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전문업체 등을 통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⑥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27조(시설물의 설치기준)
제27조(시설물의 설치기준)① 시장등의 시설물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3.21.>1. 주차장 : 시장등의 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1.>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ㆍ소방ㆍ도로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3. 공중화장실 : 시장등 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방화장실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5.3.21.>4. 시장등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도로법」, 「사도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25.3.21.>5. 진입도로 : 시장등의 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 방향으로 쇼핑손수레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도로법」, 「사도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1.>6. 그 밖의 편의시설 : 소방시설, 전기통신시설, 방송시설, 휴게시설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또는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시설물을 설치하려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8조(시설물의 소유권)
제28조(시설물의 소유권)① 정부 및 시·구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물 중 정부 및 시·구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은 구의 소유로 한다. 다만,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 시설물로서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않아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의 협의에 따라 구의 소유로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3.21.>②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비용 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소유로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소유가 된 시설물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해당 시설물 설치비용의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9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에 관한 갱신)
제29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에 관한 갱신)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서 또는 대부계약서의 사용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갱신할 수 없다.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서 또는 대부계약서의 사용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갱신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하는 경우 사용·수익허가 조건 또는 대부 조건은 구청장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30조(인ㆍ허가 사항의 일괄처리)
제30조(인ㆍ허가 사항의 일괄처리)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설치하려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31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제31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는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동의 철회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토지등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및 법인주소)2. 동의를 철회한다는 내용 및 철회의 사유3. 토지등 소유자의 인감도장 날인 또는 서명과 각각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