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2-05-06 시행 2022-05-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귀속·지원되는 재건축부담금의 관리·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5.6.>

제3조(정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정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귀속분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국가 지원금 등의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관리·운용)

제4조(관리·운용) ①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운용한다.② 특별회계의 사무는 재건축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제5조(세입)

제5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강남구에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2.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국가의 지원금 등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2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지원금 및 보조금 <개정 2022.5.6.>4.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제5조의3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및 융자금 <개정 2022.5.6.>5.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6조(세출)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한 용역·공공관리·연구·조사·측량·설계·감정 및 행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한 용역·공공관리·연구·조사·측량·설계·감정 및 행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3. 법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비용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