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03-17 시행 2023-03-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전문분야전문분야전문분야
자 택주 소(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
자 택전화번호휴대폰휴대폰
직 장직 장 명직위(직급)직위(직급)
직 장주 소(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
직 장전화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직 장e-mail
학력사항취득년월취득년월취득년월학 교학 교학 위학 위학 위학 위전 공전 공
학력사항
학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근무기간근무기간근무기간근 무 처근 무 처직 위직 위직 위직 위주요업무주요업무
경력사항
경력사항
경력사항
자격증 보유현황취득년월취득년월취득년월자 격 증 명자 격 증 명인가․관리기관인가․관리기관인가․관리기관인가․관리기관비 고비 고
자격증 보유현황
자격증 보유현황
자격증 보유현황
저서 및 논문
그 밖의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위와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작성자 : (인)
강남구 사업발주부서의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등록일소 속전문분야성 명전화번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별지 제3호서식]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

평가위원평 점 (주관적 평가)평 점 (주관적 평가)평 점 (주관적 평가)평 점 (주관적 평가)평 점 (주관적 평가)최상위 또는 최하위
평가위원A항목B항목C항목D항목총점최상위 또는 최하위
평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
□ 사 업 명 : 

 ※ 최상위와 최하위를 제외한 후 평균 산정하며 최상위와 최하위 평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씩만을 제외
 작 성 자 : 직 책 _________ 성 명 _____________ (인)
 검 토 자 : 직 책 _________ 성 명 _____________ (인)
 확 인 자 : 직 책 _________ 성 명 _____________ (인)

[별지 제4호서식]보안각서

【별지 제4호서식】
보 안 각 서
○ 사 업 명 :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평가위원(예비위원을 포함)정보 등 제반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여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4.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 명 : (서명)
강남구 사업발주부서의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18, 2015.10.08>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사업발주부서”라 한다)는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문공무원,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2023.3.17.>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5.10.08>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사람 <개정 2015.10.08>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5.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5.10.08>② 사업발주부서는 발주계획 수립 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우편,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2015.10.08., 2023.3.17.>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사업발주부서에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남성 또는 여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2023.3.17.>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③ 사업발주부서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의한다.④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 정수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2015.10.08>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0.06.18., 2023.3.17.>⑥ 위원회 간사는 해당 사업발주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0.06.18>⑦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위원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0.08>

제4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평가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개정 2010.06.18>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개정 2010.06.18>4.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15.10.08>② 평가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23.3.17.>③ 평가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7.>

제5조(위원회의 진행)

제5조(위원회의 진행)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23.3.17.>② 사업발주부서는 위원회에 회의에 부칠 안건으로 평가 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⑤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3.17.>⑥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회의일시, 참석위원명, 주요 발언내용 등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7.>

제6조(평가점수 산정)

제6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06.18, 2018.04.13., 2023.3.17.>② 점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따라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수당 및 여비)

제7조(수당 및 여비) 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06.18>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 관련 서류나 입찰공고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0.06.18>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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