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7-07 시행 2023-07-07 일부개정

별표

[별표1]제안심사 배점기준표(제7조관련)

심사항목심사항목검토할 사항배 점
합 계합 계100점
창의성창의성․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20점
경제성 또는 능률성경제성․예산절감 및 시세 수입증대의 효과가 있는가?30점
경제성 또는 능률성능률성․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30점
계속성계속성․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20점
적용범위적용범위․전 부서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일부 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15점
노력도노력도․자료화 정도․완성도 및 연구․추진기간에 대한 제안자의 노력 정도는 어떠한가? ․실시과정에서 발생한(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떠한가?15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안심사 배점기준표(제7조관련)

 비고 심사항목 중 경제성 및 능률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하나의 평가
 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별표2]채택여부 결정 및 불채택제안의 재심 결정 기준(제8조관련)

등 급심사자 평균점수
채 택70점 이상
불채택70점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채택여부 결정 및 불채택제안의 재심 결정 기준(제8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제안서(개정 20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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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제안자기여도 (%)업무분담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호서식]제 안 접 수 대 장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제 출 자제 출 자제안 종류채택 등급부상금지급액비고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성 명제안 종류채택 등급부상금지급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 안 접 수 대 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4호서식]제 안 접 수 증

접 수 번 호접수연월일
제 목
제 출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성 명전 화 번 호 (휴대폰번호)
제 출 자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강남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강남구 제안담당자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강남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강남구 제안담당자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강남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강남구 제안담당자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강남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강남구 제안담당자 (전화번호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148mm×210mm(일반용지 30g/㎡)

[별지 제5호서식]심 사 평 가 서

접수 번호제 목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의견비고
접수 번호제 목계 (평균)창의성 (20)경제성 또는 능률성 (30)계속성 (20)적용 범위 (15)노력도 (15)심사의견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6호서식]재심요청서(개정 2023.7.7.)

제안제목
접수번호제안종류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일자
성 명주소
《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7호서식]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제안제목
실시부서
실 시 자
실시시기
실시내용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8호서식]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

제안제목제안제목제안제목
제안종류제안종류제안종류채택연도채택연도
제안자제안자성 명성 명성 명주소 또는 소 속주소 또는 소 속직 급직 급직 급
실시자실시자성 명성 명성 명직 급직 급
실시 성과 평가최초 실시일자최초 실시일자최초 실시일자최초 실시일자최초 실시일자효과측정 기간효과측정 기간효과측정 기간
실시 성과 평가측정기간측정기간측정기간실시내용실시내용실시내용실시내용예산절감액예산절감액구세ㆍ세외 수입 증대액구세ㆍ세외 수입 증대액구세ㆍ세외 수입 증대액행정개선효과행정개선효과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4.30>

제2조(제안업무의 관장)

제2조(제안업무의 관장) 제안업무소관국장은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홍보 및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0.04.30>

제3조(제안의 모집)

제3조(제안의 모집)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4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4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ㆍ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30., 2023.7.7.>②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및 구 홈페이지 등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04.30., 2021.9.17., 2023.7.7.>③ 제안자는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考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심사를 위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9.17., 2023.7.7.>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알린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를 한 경우에만 반환한다. <개정 2021.9.17.>

제5조(제안 심사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제안 심사회의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제안 심사회의(이하 “심사회의”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04.30>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안업무소관국장이 되며, 위원은 국·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0.04.30>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0.04.30., 2021.9.17.>

제6조(제안심사 실무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제안심사 실무회의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제안심사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수시 구성한다. <신설 2021.9.17.>②위원장은 제안주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신설 2021.9.17.>③ 위원은 분야별 실질심사가 가능한 팀장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다만, 불채택제안 관련사항 재심의 및 채택제안의 실시불가에 따른 실시 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심사가 가능한 실·담당관·과장으로 위원 전부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3.7.7.><항 이동 2021.9.17.> <개정 2010.04.30., 2021.9.17.>④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심의 또는 온라인 등 전자회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항 이동 2021.9.17.> <개정 2010.04.30>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안자 및 전문위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항 이동 2021.9.17.> <개정 2010.04.30., 2021.9.17.>⑥ 실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 또는 심사회의에 상정한다. <항 이동 2021.9.17.> <개정 2010.04.30>1. 제안의 채택여부2. 불채택제안의 재심 청구에 따른 채택여부3. 불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의4. 채택제안의 실시불가에 따른 실시여부 심의5. 그 밖에 제안에 관한 사항 심의 등 <개정 2021.9.17.>

제7조(심사기준 등)

제7조(심사기준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불채택제안의 재심과 불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을 포함한다)의 채택여부 결정 및 창안등급 결정시에 심사회의는 별표 1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30>

제8조(채택여부의 결정)

제8조(채택여부의 결정)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제안은 실무회의에서 별표 1·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0.04.30>② 구청장은 채택여부의 결정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9.17.>③ 삭제 <2023.7.7.>

제9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제9조(불채택제안의 재심)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04.30>② 불채택제안에 따른 재심은 재심요청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실시부서의 장의 검토의견을 받아 실무회의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0.04.30., 2021.9.17.>③ 조례 제14조에 따라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은 제안을 심사한 실무회의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0.04.30., 2021.9.17.>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심이 청구된 불채택제안의 채택여부 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04.30>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사유에 대한 소명)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사유에 대한 소명)①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채택제안에 실시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04.30>②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시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받은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자와 실시부서의 관계자를 실무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을 심의한 결과 실시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04.30., 2021.9.17.>

제11조

제11조 삭제<2023.7.7.>

제12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제12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①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실시성과를 평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30., 2021.9.17., 2023.7.7.>② 삭제 <2023.7.7.>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7.7.>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7.7.>

제15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제15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① 조례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채택제안에는 그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걸린 기간은 관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0.04.30., 2021.9.17.>② 삭제 <2023.7.7.>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9.17.>

제16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제16조(불채택제안의 활용) 구청장은 채택되지 않은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7.>

제17조(제안업무처리)

제17조(제안업무처리) 제안정보의 공유 및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행정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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