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8-07-20 시행 2018-07-20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근무상황부

종별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사유 또는 용무사유 또는 용무연락처 (전화번호)결재결재결재
종별부터까지일수․ 시간사유 또는 용무사유 또는 용무연락처 (전화번호)
※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별지 제2호서식]출장신청서

결재협조협조
결재협조협조
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
직급직급성명성명성명출장목적출장목적출장기간출장기간출장기간출장기간출장지출장지출장지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
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
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
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
여비여비여비정산정산정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갖추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근무상황부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③ 근무상황부는 부서별로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업무의 특성상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근무상황부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경우에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로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 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출장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준용하여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이나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구청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경우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은 일반문서나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