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 보장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5.6.>1. "집행기관"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강남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5.6.>2.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의 행정정보공개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접수하기 위한 창구를 설치한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2.5.6.>4. "처리부서"란 해당 행정업무를 추진·집행하고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2.5.6.>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집행기관에서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집행기관의 의무)
제4조(집행기관의 의무) ① 집행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구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
제5조(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 ① 집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비공개 대상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03.11., 2022.5.6.>1. 해당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2. 공단, 재단의 예산 및 결산 <개정 2022.5.6.>3. 공단, 재단의 경영 평가 결과 <개정 2022.5.6.>4.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구청장, 공단 및 재단의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개정 2016.03.11., 2022.5.6.>5. 주요 통계 및 현황6. 부서별 주요계획7. 공사·용역발주 및 물품구매 등8.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9.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개정 2016.03.1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개방법 및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22.5.6.]
제6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6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정보는 기관 및 부서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한다. <개정 2016.03.11., 2022.5.6.>② 제1항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행정정보의 목록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03.11>
제7조(공개방법)
제7조(공개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의 방법으로 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우편이나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22.5.6.>②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③ 제5조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의 소재지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④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행정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8조(비용부담)
제8조(비용부담) 행정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수수료의 금액과 징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한다. <개정 2016.03.11>
제9조
제9조 삭제 <2022.5.6.>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5.6.>
제11조(심의회의 운영)
제11조(심의회의 운영) 삭제 <2016.03.11>
제12조(의견청취)
제12조(의견청취) 삭제 <2016.03.11>
제13조(위원의 책무)
제13조(위원의 책무) 삭제 <2016.03.11>
제14조(다른 제도와의 관계)
제14조(다른 제도와의 관계) 이 조례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 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5.6.>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