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03 시행 2023-11-0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발생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마스크 등으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나.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3.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청사에 방연마스크가 적정하게 비치ㆍ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와 방연마스크 비치 안내 표지 부착을 권장할 수 있다.1.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또는 시설로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4. 백화점, 대형마트, 공연장, 지하철역,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제4조(예산 지원)

제4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방연마스크 비치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안전교육)

제5조(안전교육) 구청장은 화재예방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방연마스크 사용법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화재 안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의 중요성과 방연마스크 비치의 필요성 등을 홍보하고 이와 관련된 실천ㆍ장려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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