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간행물 심의·보급 및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2-12 시행 2025-02-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분규격색도광고료비 고
1면광고하지 않음광고하지 않음광고하지 않음○ 2도 이하 광고는 컬러 광고의 70% ○ 1,000원 미만은 절사
마지막 면1cm✕1cm컬러5,460원○ 2도 이하 광고는 컬러 광고의 70% ○ 1,000원 미만은 절사
기타 면1cm✕1cm컬러4,360원○ 2도 이하 광고는 컬러 광고의 70% ○ 1,000원 미만은 절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5. 2. 12.> 
 광고료 기준 가격(제11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문서 번호:20 . .20 . .
수신:서울특별시 강동구 간행물 및 유료광고 심의 위원장서울특별시 강동구 간행물 및 유료광고 심의 위원장서울특별시 강동구 간행물 및 유료광고 심의 위원장서울특별시 강동구 간행물 및 유료광고 심의 위원장서울특별시 강동구 간행물 및 유료광고 심의 위원장서울특별시 강동구 간행물 및 유료광고 심의 위원장
참조:홍보과장홍보과장발신:발신:
간행물명 및 종류간행물명 및 종류
규격 (제작 형태)규격 (제작 형태)면수 (분량)면수 (분량)
지질지질수량수량
색도색도제작 예정일제작 예정일
제작 목적제작 목적
제작 개요 및 주요 내용제작 개요 및 주요 내용
4. 소요 예산: 5. 배부(활용) 계획: ※ 첨부: 홍보물(안)4. 소요 예산: 5. 배부(활용) 계획: ※ 첨부: 홍보물(안)4. 소요 예산: 5. 배부(활용) 계획: ※ 첨부: 홍보물(안)4. 소요 예산: 5. 배부(활용) 계획: ※ 첨부: 홍보물(안)4. 소요 예산: 5. 배부(활용) 계획: ※ 첨부: 홍보물(안)4. 소요 예산: 5. 배부(활용) 계획: ※ 첨부: 홍보물(안)4. 소요 예산: 5. 배부(활용) 계획: ※ 첨부: 홍보물(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문서 번호:문서 번호:20 . .20 . .
수신:수신:
참조:참조:홍보과장홍보과장발신:서울특별시 강동구 간행물 및 유료광고 심의 위원장서울특별시 강동구 간행물 및 유료광고 심의 위원장서울특별시 강동구 간행물 및 유료광고 심의 위원장서울특별시 강동구 간행물 및 유료광고 심의 위원장서울특별시 강동구 간행물 및 유료광고 심의 위원장
간행물명 및 종류간행물명 및 종류간행물명 및 종류
규격 (제작 형태)규격 (제작 형태)규격 (제작 형태)면수 (분량)면수 (분량)
지질지질지질수량수량
색도색도색도제작 예정일제작 예정일
주요 내용주요 내용주요 내용
3. 소요 예산: 4. 배부(활용) 계획:3. 소요 예산: 4. 배부(활용) 계획:3. 소요 예산: 4. 배부(활용) 계획:3. 소요 예산: 4. 배부(활용) 계획:3. 소요 예산: 4. 배부(활용) 계획:3. 소요 예산: 4. 배부(활용) 계획:3. 소요 예산: 4. 배부(활용) 계획:3. 소요 예산: 4. 배부(활용) 계획:3. 소요 예산: 4. 배부(활용) 계획:3. 소요 예산: 4. 배부(활용) 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문서 번호:20 . .
수신:서울특별시 강동구 간행물 및 유료광고 심의위원장서울특별시 강동구 간행물 및 유료광고 심의위원장서울특별시 강동구 간행물 및 유료광고 심의위원장서울특별시 강동구 간행물 및 유료광고 심의위원장
참조:홍보과장홍보과장발신:
간행물명 및 종류간행물명 및 종류
제작 목적제작 목적
변 경 내 역변 경 내 역변 경 내 역변 경 내 역변 경 내 역
제작 개요 및 주요 내용제작 개요 및 주요 내용
4. 소요 예산: 5. 배부(활용) 계획: ※ 첨부: 홍보물(안)4. 소요 예산: 5. 배부(활용) 계획: ※ 첨부: 홍보물(안)4. 소요 예산: 5. 배부(활용) 계획: ※ 첨부: 홍보물(안)4. 소요 예산: 5. 배부(활용) 계획: ※ 첨부: 홍보물(안)4. 소요 예산: 5. 배부(활용) 계획: ※ 첨부: 홍보물(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연 번심의내용심의내용심의내용심의내용예산 구분주관 부서
연 번일시종류홍보물명심의결과예산 구분주관 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간행물 제작 심의 대장

별지 제5호서식

신청 구분판매업, 보급업판매업, 보급업판매업, 보급업판매업, 보급업판매업, 보급업판매업, 보급업
신청인 (대표자)성명성명생년월일
신청인 (대표자)주소주소☏
매장 현황상호명상호명사업자 등록 번호
매장 현황소재지소재지☏
매장 현황사업장 현황사업장 현황개업 일자
매장 현황주 이용 고객주 이용 고객
매장 현황일 평균 이용객수일 평균 이용객수월 휴무일
구정 간행물 판매 계획판매대 설치판매대 설치
구정 간행물 판매 계획월 판매 예정량월 판매 예정량
구정 간행물 판매 계획기타기타
「서울특별시 강동구 간행물 심의․보급 및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정 간행물 판매·보급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 간행물 심의․보급 및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정 간행물 판매·보급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 간행물 심의․보급 및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정 간행물 판매·보급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 간행물 심의․보급 및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정 간행물 판매·보급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 간행물 심의․보급 및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정 간행물 판매·보급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 간행물 심의․보급 및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정 간행물 판매·보급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 간행물 심의․보급 및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정 간행물 판매·보급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간행물 판매 및 보급업자 지정 신청서(제6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

년 월일판매소위탁(부수)위탁(부수)판매(부수)판매(부수)잔고 (부수)판매 대금 납부판매 대금 납부결제결제결제
년 월일판매소월누계월누계잔고 (부수)일자납부액담당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간행물명간행물 현황간행물 현황판매 단가매출 현황매출 현황매출 현황매출 현황재고량
간행물명이번 분기 판매액누계판매 단가이번 분기 판매량이번 분기 판매량누계누계재고량
간행물명이번 분기 판매액누계판매 단가부수판매액부수판매액재고량
계
* 간행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 별지 작성* 간행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 별지 작성* 간행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 별지 작성* 간행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 별지 작성* 간행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 별지 작성* 간행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 별지 작성* 간행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 별지 작성* 간행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 별지 작성* 간행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 별지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간행물 판매 실적 보고서(제8조 관련)
문서 번호
시행 일자
수신 강동구청장 
참조 
제목 간행물 판매 실적 제출
 강동구 간행물의 ( )분기 판매 실적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니 세입 고지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세입 의뢰 내역
 ○ 총 판매 금액: 금 원정(₩ )
 ○ 판매 수수료: 금 원정(₩ ) 
 ○ 세입 의뢰액: 금 원정(₩ )
 나. ( )분기 중 간행물 판매 내역

20 . . .

별지 제8호서식

신청인성명생년월일 (성별)
신청인주소전화번호
신청인상호사업자 등록 번호
신청인대표자소재지
신청 내용광고 게재 매체광고 게재 매체
신청 내용규격/색상규격/색상
신청 내용광고 내용광고 내용별첨별첨별첨
「서울특별시 강동구 간행물 심의․보급 및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 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 간행물 심의․보급 및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 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 간행물 심의․보급 및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 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 간행물 심의․보급 및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 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 간행물 심의․보급 및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 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 간행물 심의․보급 및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 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 광고 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첨부 서류: 광고 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첨부 서류: 광고 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첨부 서류: 광고 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첨부 서류: 광고 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첨부 서류: 광고 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연번신청인신청인신청 내용신청 내용처리 사항처리 사항처리 사항처리 사항비고
연번신청인신청인신청 내용신청 내용게재 여부게재면광고료 (원)광고료 납부 확인비고
상호광고 게재 희망일
성명 (대표자)광고 게재 요청 면
주소판매(배부) 희망 지역
상호광고 게재 희망일
성명 (대표자)광고 게재 요청 면
주소판매(배부) 희망 지역
상호광고 게재 희망일
성명 (대표자)광고 게재 요청 면
주소판매(배부) 희망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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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광고 게재 신청 접수 및 처리 대장

별지 제10호서식

신청인상호상호
신청인성명성명
신청인주소주소
결정 사항결정 사항결정 사항결정 사항결정 사항결정 사항
게재 대상☐ 강동구 소식지☐ 강동구 소식지☐ 강동구 소식지☐ 기타( )☐ 기타( )
게재 여부☐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불가 사유
발행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발행 부수
광고료금액금액원원원
광고료납입 기한납입 기한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
광고료납부처납부처시중은행시중은행시중은행
귀하의 광고 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인)귀하의 광고 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인)귀하의 광고 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인)귀하의 광고 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인)귀하의 광고 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인)귀하의 광고 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인)
※ 광고료를 납입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서울특별시 강동구 간행물 심의․보급 및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 징수와 관련된 법을 준용합니다.※ 광고료를 납입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서울특별시 강동구 간행물 심의․보급 및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 징수와 관련된 법을 준용합니다.※ 광고료를 납입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서울특별시 강동구 간행물 심의․보급 및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 징수와 관련된 법을 준용합니다.※ 광고료를 납입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서울특별시 강동구 간행물 심의․보급 및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 징수와 관련된 법을 준용합니다.※ 광고료를 납입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서울특별시 강동구 간행물 심의․보급 및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 징수와 관련된 법을 준용합니다.※ 광고료를 납입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서울특별시 강동구 간행물 심의․보급 및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 징수와 관련된 법을 준용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광고 게재 결정 통보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간행물 심의·보급 및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서울특별시 강동구 간행물 및 유료광고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구정 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 한다)의 제작·판매·보급과 유료광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심의 신청)

제3조(심의 신청)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간행물 심의·보급 및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간행물 제작을 위해 심의를 받고자 하는 발행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간행물 제작 심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제작되거나 심의를 받은 간행물은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③ 간행물 제작 부서의 장은 저작권 침해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 결과 통보)

제4조(심의 결과 통보)① 위원회는 간행물의 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간행물 제작 심의 결과 통보서에 따라 발행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발행 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간행물을 제작하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한 차례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심의 대장 비치)

제5조(심의 대장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심의를 받은 간행물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간행물 제작 심의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판매·보급업자 지정)

제6조(판매·보급업자 지정)① 조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판매업자 또는 보급업자(이하 “위탁판매자”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간행물 판매 및 보급업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매장 현황, 구정 간행물 판매 계획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 판매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간행물 관리 등)

제7조(간행물 관리 등) 간행물 발행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판매·보급하기로 결정한 간행물의 판매 및 보급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직접·위탁 판매 관리 대장에 판매·보급 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판매 대금 납부 등)

제8조(판매 대금 납부 등)① 간행물 발행 부서의 장은 간행물을 판매한 경우 판매 대금을 다음날까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위탁 판매자는 판매 수수료를 제외한 판매 대금을 구청장이 발부하는 세입 고지서에 따라 정해진 납기 내에 구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위탁 판매자는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간행물 판매 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광고 게재 신청 접수)

제9조(광고 게재 신청 접수)①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사람은(이하 “광고주”라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광고 게재 신청서에 광고 도안과 설명서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유료광고를 유치한 부서에서는 별지 제9호서식의 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광고 게재 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 생략 및 광고 게재 통보)

제10조(심의 생략 및 광고 게재 통보)① 구청장은 종전에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게재한 광고와 동일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광고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광고를 게재하기로 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광고 결정 통보서 및 세외 수입 고지서를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유료광고를 유치한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생략하는 광고물에 대하여 매년 상반기 위원회가 열릴 때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1조(광고료)

제11조(광고료)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식지 등의 광고료는 별표에서 정한 기준 가격으로 하며, 그 밖의 광고료에 대해서는 광고 게재 면수·크기·색도·지질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된 가격으로 한다.

제12조(광고료 감면)

제12조(광고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료 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광고 게재를 요청하는 광고2.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 산하 기관의 홍보 광고3. 기타 위원회에서 광고료 징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광고

제13조(광고료 납부 및 반환)

제13조(광고료 납부 및 반환)① 광고주는 광고 게재 결정 통지일부터 15일 이내에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광고주가 광고료를 납부한 후 광고가 게재되기 전에 광고 게재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광고 게재를 취소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광고료는 광고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규정)

제14조(준용 규정) 광고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