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거리가게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3-27 시행 2019-03-27 전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별지 제1호서식】
거리가게 운영권 포기서(제4조 관련) 1. 관리번호 : 2. 운영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성별) : (성별 : ) ○ 주 소 : 3. 포기사유 : 상기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거리가게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제4조에 따라 거리가게 운영권 및 도로점용 허가를 포기하고, 년 월 일까지 시설물을 철거하고 도로를 원상회복 할 것이며, 만약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강동구청의 시설물 철거 등에 대하여 위임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강동구청장 귀하거리가게 운영권 포기서(제4조 관련) 1. 관리번호 : 2. 운영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성별) : (성별 : ) ○ 주 소 : 3. 포기사유 : 상기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거리가게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제4조에 따라 거리가게 운영권 및 도로점용 허가를 포기하고, 년 월 일까지 시설물을 철거하고 도로를 원상회복 할 것이며, 만약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강동구청의 시설물 철거 등에 대하여 위임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강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거리가게 철거 비용 지원 신청서(제4조 관련)거리가게 철거 비용 지원 신청서(제4조 관련)거리가게 철거 비용 지원 신청서(제4조 관련)거리가게 철거 비용 지원 신청서(제4조 관련)거리가게 철거 비용 지원 신청서(제4조 관련)거리가게 철거 비용 지원 신청서(제4조 관련)
신 청 인①성 명②생년월일(성별)②생년월일(성별)(성별 : )
신 청 인③주 소
④관리번호④관리번호
⑤점용장소⑤점용장소
⑥점용면적⑥점용면적가로 m × 세로 m ( ㎡)가로 m × 세로 m ( ㎡)가로 m × 세로 m ( ㎡)가로 m × 세로 m ( ㎡)
⑦지원사유⑦지원사유
「서울특별시 강동구 거리가게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거리가게 철거비용 등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강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 거리가게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거리가게 철거비용 등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강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 거리가게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거리가게 철거비용 등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강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 거리가게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거리가게 철거비용 등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강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 거리가게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거리가게 철거비용 등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강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 거리가게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거리가게 철거비용 등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강동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거리가게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른 거리가게 철거비용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거리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하“운영자”라 한다)이 불가피한 사유로 거리가게를 운영할 수 없어 점용허가를 포기하고 판매대(시설물)를 철거한 경우에만 해당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자가 중대한 질병 등 건강상의 사유로 거동이 불편하여 거리가게 운영이 불가한 경우2. 운영자의 사망으로 승계를 할 수 있는 배우자가 제1호와 같은 사유로 운영이 불가한 경우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철거비용 등 지원)

제3조(철거비용 등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거리가게 철거비용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① 거리가게 철거 비용 등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거리가게 운영권 포기서 제출 후 15일 이내에 거리가게를 철거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거리가게 철거 비용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리가게 철거 비용 지원 신청서 1부2. 예금통장사본 1부3. 건강진단서 1부4. 거리가게 철거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③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가 거리가게 철거 비용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선정 등)

제5조(지원대상자의 선정 등)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서울특별시 강동구 거리가게 개선 자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을 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이 확정되면 신청자에게 통보한 후 입금조치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