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등의 활동 증진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립·운영하는 교육·문화·예술·체육시설, 보건소, 공공도서관(스마트도서관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2. “셔틀버스”란 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연계하여 반복적으로 다니는 버스를 말한다.
제3조(운영)
제3조(운영)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 셔틀버스(이하 “셔틀버스”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하거나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 산하기관 및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4조(이용대상자)
제4조(이용대상자) 셔틀버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운행한다.1. 강동구 보건소 및 보건분소에 진료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2. 동 주민센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자3. 시·구에서 설립·운영(위탁을 포함한다)하는 교육·문화·예술·체육시설 및 공공도서관 등의 이용자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교통약자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셔틀버스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운행범위)
제6조(운행범위)① 셔틀버스는 공공시설을 주요 지점으로 하는 노선을 정하여 운행한다.② 노선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선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③ 셔틀버스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 외로 운행할 수 없다.
제7조(운행시간)
제7조(운행시간) 셔틀버스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행한다. 다만, 공공시설 운영 여부에 따라 운행요일 및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8조(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셔틀버스 노선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선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관계 공무원2. 교통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주민대표(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4.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2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주민이 아니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3. 위원회의 운영 원칙 및 목적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셔틀버스 노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셔틀버스 업무 담당과장이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