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급공사”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주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바. 그 밖의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2. “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을 말한다.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관급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고용환경 개선)
제4조(고용환경 개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한다.1. 구민의 일자리 창출2.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 취업알선기관의 활성화3.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4. 그 밖의 고용창출 등 다양한 시책 개발
제5조(구민 우선고용 등)
제5조(구민 우선고용 등)① 구청장은 사업주가 구민을 우선고용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 우선고용 실적이 우수한 사업주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6조(사업주의 노력)
제6조(사업주의 노력) 사업주는 구의 건설산업 발전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력한다.1. 구민 및 구에 있는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구민 우선 고용2. 근로자의 안전 등에 관한 사항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