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3-31 시행 2021-03-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구민의 독서문화 진흥 및 건전한 독서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영업하고 있는 서점에 적용한다.

제4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4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정책의 기본방향2. 도서관과 작가와의 만남, 독서동아리 운영, 전시 및 공연 등 프로그램 연계 방안3. 도서 관련 지역서점 우선 구매4.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방안5.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지원계획은 「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1조에 따른 독서문화진흥 연도별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우선구매 촉진)

제5조(우선구매 촉진) ① 구청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과 도서구매 관련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내 도서관 및 학교에게 도서 구매시 지역서점 등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출판업계, 작가단체 및 지역서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행사를 강동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구청장은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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