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4-04 시행 2018-04-04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30일30일
기본사항기본사항건축물 명건축물 명건축물 명건 축 주건 축 주건 축 주건 축 주
기본사항기본사항위치위치위치
기본사항기본사항용도용도용도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
기본사항기본사항연면적연면적연면적㎡㎡㎡지상1층 바닥면적지상1층 바닥면적지상1층 바닥면적지상1층 바닥면적㎡㎡㎡㎡㎡
기본사항기본사항지상1층고지상1층고지상1층고mmm층수층수층수층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
기본사항기본사항구조형식구조형식구조형식사용승인일사용승인일사용승인일사용승인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내진보강 관련사항내진보강 관련사항주요공법주요공법주요공법
내진보강 관련사항내진보강 관련사항시공기간시공기간시공기간~~~~~~~~~~~~
내진보강 관련사항내진보강 관련사항시공사시공사시공사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
강동구청장 귀하강동구청장 귀하강동구청장 귀하강동구청장 귀하강동구청장 귀하강동구청장 귀하강동구청장 귀하강동구청장 귀하강동구청장 귀하강동구청장 귀하강동구청장 귀하강동구청장 귀하강동구청장 귀하강동구청장 귀하강동구청장 귀하강동구청장 귀하강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1. 내진성능 확인서 1부1. 내진성능 확인서 1부1. 내진성능 확인서 1부1. 내진성능 확인서 1부1. 내진성능 확인서 1부1. 내진성능 확인서 1부1. 내진성능 확인서 1부1. 내진성능 확인서 1부1. 내진성능 확인서 1부1. 내진성능 확인서 1부1. 내진성능 확인서 1부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확인․결재접수․확인․결재접수․확인․결재회신회신회신회신회신
신청인신청인신청인확인기관확인기관확인기관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건축물의 명칭 :1) 건축물의 명칭 :1) 건축물의 명칭 :1) 건축물의 명칭 :2) 건축물의 용도 :2) 건축물의 용도 :2) 건축물의 용도 :
3) 건축물의 위치 :3) 건축물의 위치 :3) 건축물의 위치 :3) 건축물의 위치 :4) 건축물의 구조형식 :4) 건축물의 구조형식 :4) 건축물의 구조형식 :
5) 층수 : 지하 층, 지상 층5) 층수 : 지하 층, 지상 층5) 층수 : 지하 층, 지상 층5) 층수 : 지하 층, 지상 층6) 건축물의 증축 여부 :6) 건축물의 증축 여부 :6) 건축물의 증축 여부 :
7) 연 면 적 : ㎡7) 연 면 적 : ㎡7) 연 면 적 : ㎡7) 연 면 적 : ㎡8) 준공년도 : 경과연수 년8) 준공년도 : 경과연수 년8) 준공년도 : 경과연수 년
9) 지진구역 : 중요도(내진등급) :9) 지진구역 : 중요도(내진등급) :9) 지진구역 : 중요도(내진등급) :9) 지진구역 : 중요도(내진등급) :10) 지반종류* :10) 지반종류* :10) 지반종류* :
11) 기초형식 :11) 기초형식 :11) 기초형식 :12)내진보강공사 주요공법 :12)내진보강공사 주요공법 :12)내진보강공사 주요공법 :12)내진보강공사 주요공법 :
2. 내진성능 평가시2. 내진성능 평가시2. 내진성능 평가시2. 내진성능 평가시2. 내진성능 평가시2. 내진성능 평가시2. 내진성능 평가시
1) 내진성능평가 내용 : DCR** 값 가장 불리한 값을 기재하고, 건축물에 요구되는 성능수준***이상인 경우 만족, 그렇지 않은 경우 불만족으로 기재1) 내진성능평가 내용 : DCR** 값 가장 불리한 값을 기재하고, 건축물에 요구되는 성능수준***이상인 경우 만족, 그렇지 않은 경우 불만족으로 기재1) 내진성능평가 내용 : DCR** 값 가장 불리한 값을 기재하고, 건축물에 요구되는 성능수준***이상인 경우 만족, 그렇지 않은 경우 불만족으로 기재1) 내진성능평가 내용 : DCR** 값 가장 불리한 값을 기재하고, 건축물에 요구되는 성능수준***이상인 경우 만족, 그렇지 않은 경우 불만족으로 기재1) 내진성능평가 내용 : DCR** 값 가장 불리한 값을 기재하고, 건축물에 요구되는 성능수준***이상인 경우 만족, 그렇지 않은 경우 불만족으로 기재1) 내진성능평가 내용 : DCR** 값 가장 불리한 값을 기재하고, 건축물에 요구되는 성능수준***이상인 경우 만족, 그렇지 않은 경우 불만족으로 기재1) 내진성능평가 내용 : DCR** 값 가장 불리한 값을 기재하고, 건축물에 요구되는 성능수준***이상인 경우 만족, 그렇지 않은 경우 불만족으로 기재
1단계 평가1단계 평가2단계 평가2단계 평가2단계 평가3단계 평가3단계 평가
DCR 값성능수준DCR 값성능수준성능수준DCR 값성능수준
X방향 =X방향 =X방향 =
Y방향 =Y방향 =Y방향 =
2) 내진성능평가 결과 : ( )단계 내진성능 평가결과 ( )이상으로 내진성능 확보되었음.2) 내진성능평가 결과 : ( )단계 내진성능 평가결과 ( )이상으로 내진성능 확보되었음.2) 내진성능평가 결과 : ( )단계 내진성능 평가결과 ( )이상으로 내진성능 확보되었음.2) 내진성능평가 결과 : ( )단계 내진성능 평가결과 ( )이상으로 내진성능 확보되었음.2) 내진성능평가 결과 : ( )단계 내진성능 평가결과 ( )이상으로 내진성능 확보되었음.2) 내진성능평가 결과 : ( )단계 내진성능 평가결과 ( )이상으로 내진성능 확보되었음.2) 내진성능평가 결과 : ( )단계 내진성능 평가결과 ( )이상으로 내진성능 확보되었음.
첨부서류 : 가. 내진성능평가서 1부 나. 내진성능 평가자 및 확인자의 자격요건 증빙서류 1부첨부서류 : 가. 내진성능평가서 1부 나. 내진성능 평가자 및 확인자의 자격요건 증빙서류 1부첨부서류 : 가. 내진성능평가서 1부 나. 내진성능 평가자 및 확인자의 자격요건 증빙서류 1부첨부서류 : 가. 내진성능평가서 1부 나. 내진성능 평가자 및 확인자의 자격요건 증빙서류 1부첨부서류 : 가. 내진성능평가서 1부 나. 내진성능 평가자 및 확인자의 자격요건 증빙서류 1부첨부서류 : 가. 내진성능평가서 1부 나. 내진성능 평가자 및 확인자의 자격요건 증빙서류 1부첨부서류 : 가. 내진성능평가서 1부 나. 내진성능 평가자 및 확인자의 자격요건 증빙서류 1부
3.내진보강 완료시3.내진보강 완료시3.내진보강 완료시3.내진보강 완료시3.내진보강 완료시3.내진보강 완료시3.내진보강 완료시
1) 내진성능 확인 내용 : 건축구조기준(KBC2009)에 적합하게 내진설계가 적용 되었는지 확인 - 준공검사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참고하여 내진성능 확보 여부 확인1) 내진성능 확인 내용 : 건축구조기준(KBC2009)에 적합하게 내진설계가 적용 되었는지 확인 - 준공검사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참고하여 내진성능 확보 여부 확인1) 내진성능 확인 내용 : 건축구조기준(KBC2009)에 적합하게 내진설계가 적용 되었는지 확인 - 준공검사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참고하여 내진성능 확보 여부 확인1) 내진성능 확인 내용 : 건축구조기준(KBC2009)에 적합하게 내진설계가 적용 되었는지 확인 - 준공검사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참고하여 내진성능 확보 여부 확인1) 내진성능 확인 내용 : 건축구조기준(KBC2009)에 적합하게 내진설계가 적용 되었는지 확인 - 준공검사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참고하여 내진성능 확보 여부 확인1) 내진성능 확인 내용 : 건축구조기준(KBC2009)에 적합하게 내진설계가 적용 되었는지 확인 - 준공검사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참고하여 내진성능 확보 여부 확인1) 내진성능 확인 내용 : 건축구조기준(KBC2009)에 적합하게 내진설계가 적용 되었는지 확인 - 준공검사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참고하여 내진성능 확보 여부 확인
2) 내진성능 확인 결과 : 건축구조기준(KBC2009)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내진성능이 (확보, 미확보)되었음.2) 내진성능 확인 결과 : 건축구조기준(KBC2009)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내진성능이 (확보, 미확보)되었음.2) 내진성능 확인 결과 : 건축구조기준(KBC2009)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내진성능이 (확보, 미확보)되었음.2) 내진성능 확인 결과 : 건축구조기준(KBC2009)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내진성능이 (확보, 미확보)되었음.2) 내진성능 확인 결과 : 건축구조기준(KBC2009)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내진성능이 (확보, 미확보)되었음.2) 내진성능 확인 결과 : 건축구조기준(KBC2009)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내진성능이 (확보, 미확보)되었음.2) 내진성능 확인 결과 : 건축구조기준(KBC2009)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내진성능이 (확보, 미확보)되었음.
첨부서류 : 가. 내진보강공사 완료보고서(내진성능 확인자 서명), 준공검사서 등 내진성능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내진성능 평가자 및 확인자의 자격요건 증빙서류 1부첨부서류 : 가. 내진보강공사 완료보고서(내진성능 확인자 서명), 준공검사서 등 내진성능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내진성능 평가자 및 확인자의 자격요건 증빙서류 1부첨부서류 : 가. 내진보강공사 완료보고서(내진성능 확인자 서명), 준공검사서 등 내진성능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내진성능 평가자 및 확인자의 자격요건 증빙서류 1부첨부서류 : 가. 내진보강공사 완료보고서(내진성능 확인자 서명), 준공검사서 등 내진성능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내진성능 평가자 및 확인자의 자격요건 증빙서류 1부첨부서류 : 가. 내진보강공사 완료보고서(내진성능 확인자 서명), 준공검사서 등 내진성능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내진성능 평가자 및 확인자의 자격요건 증빙서류 1부첨부서류 : 가. 내진보강공사 완료보고서(내진성능 확인자 서명), 준공검사서 등 내진성능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내진성능 평가자 및 확인자의 자격요건 증빙서류 1부첨부서류 : 가. 내진보강공사 완료보고서(내진성능 확인자 서명), 준공검사서 등 내진성능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내진성능 평가자 및 확인자의 자격요건 증빙서류 1부
*지반의 종류에는 암반, 매우 조밀한 토사지반, 단단한 토사지반, 연약한 토사지반, 매립 지반 등으로 기재 **DCR 값 =요구성능/보유성능 ***건축물에 요구되는 성능수준 : 즉시거주, 인명안전, 붕괴방지 위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한 결과 또는 내진설계 적용 확인 결과 내진성능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내진성능 평가자 : 소 속 : 기술자격 : 성 명 : (인 또는 서명) 내진성능 확인자 : 소 속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강동구청장 귀하*지반의 종류에는 암반, 매우 조밀한 토사지반, 단단한 토사지반, 연약한 토사지반, 매립 지반 등으로 기재 **DCR 값 =요구성능/보유성능 ***건축물에 요구되는 성능수준 : 즉시거주, 인명안전, 붕괴방지 위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한 결과 또는 내진설계 적용 확인 결과 내진성능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내진성능 평가자 : 소 속 : 기술자격 : 성 명 : (인 또는 서명) 내진성능 확인자 : 소 속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강동구청장 귀하*지반의 종류에는 암반, 매우 조밀한 토사지반, 단단한 토사지반, 연약한 토사지반, 매립 지반 등으로 기재 **DCR 값 =요구성능/보유성능 ***건축물에 요구되는 성능수준 : 즉시거주, 인명안전, 붕괴방지 위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한 결과 또는 내진설계 적용 확인 결과 내진성능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내진성능 평가자 : 소 속 : 기술자격 : 성 명 : (인 또는 서명) 내진성능 확인자 : 소 속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강동구청장 귀하*지반의 종류에는 암반, 매우 조밀한 토사지반, 단단한 토사지반, 연약한 토사지반, 매립 지반 등으로 기재 **DCR 값 =요구성능/보유성능 ***건축물에 요구되는 성능수준 : 즉시거주, 인명안전, 붕괴방지 위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한 결과 또는 내진설계 적용 확인 결과 내진성능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내진성능 평가자 : 소 속 : 기술자격 : 성 명 : (인 또는 서명) 내진성능 확인자 : 소 속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강동구청장 귀하*지반의 종류에는 암반, 매우 조밀한 토사지반, 단단한 토사지반, 연약한 토사지반, 매립 지반 등으로 기재 **DCR 값 =요구성능/보유성능 ***건축물에 요구되는 성능수준 : 즉시거주, 인명안전, 붕괴방지 위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한 결과 또는 내진설계 적용 확인 결과 내진성능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내진성능 평가자 : 소 속 : 기술자격 : 성 명 : (인 또는 서명) 내진성능 확인자 : 소 속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강동구청장 귀하*지반의 종류에는 암반, 매우 조밀한 토사지반, 단단한 토사지반, 연약한 토사지반, 매립 지반 등으로 기재 **DCR 값 =요구성능/보유성능 ***건축물에 요구되는 성능수준 : 즉시거주, 인명안전, 붕괴방지 위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한 결과 또는 내진설계 적용 확인 결과 내진성능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내진성능 평가자 : 소 속 : 기술자격 : 성 명 : (인 또는 서명) 내진성능 확인자 : 소 속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강동구청장 귀하*지반의 종류에는 암반, 매우 조밀한 토사지반, 단단한 토사지반, 연약한 토사지반, 매립 지반 등으로 기재 **DCR 값 =요구성능/보유성능 ***건축물에 요구되는 성능수준 : 즉시거주, 인명안전, 붕괴방지 위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한 결과 또는 내진설계 적용 확인 결과 내진성능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내진성능 평가자 : 소 속 : 기술자격 : 성 명 : (인 또는 서명) 내진성능 확인자 : 소 속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강동구청장 귀하
강동구청장직인
제 호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제 호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제 호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제 호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제 호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제 호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제 호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제 호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제 호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제 호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
건축물 현황건축물 명칭건축물 명칭건축주건축주
건축물 현황건축물 위치건축물 위치
건축물 현황건축물 용도건축물 용도건축물 구조형식건축물 구조형식
건축물 현황층 수층 수연 면 적연 면 적
건축물 현황준공년도준공년도경과년수경과년수
내진성능 평가지진구역지진구역지반종류지반종류
내진성능 평가( )단계 내진성능 평가결과 ( )이상으로 내진성능 확보( )단계 내진성능 평가결과 ( )이상으로 내진성능 확보( )단계 내진성능 평가결과 ( )이상으로 내진성능 확보( )단계 내진성능 평가결과 ( )이상으로 내진성능 확보( )단계 내진성능 평가결과 ( )이상으로 내진성능 확보( )단계 내진성능 평가결과 ( )이상으로 내진성능 확보( )단계 내진성능 평가결과 ( )이상으로 내진성능 확보( )단계 내진성능 평가결과 ( )이상으로 내진성능 확보( )단계 내진성능 평가결과 ( )이상으로 내진성능 확보
내진설계 (보강) 완료지진구역지진구역지반종류지반종류
내진설계 (보강) 완료내진성능 수준내진성능 수준주요공법주요공법
내진설계 (보강) 완료내진보강 시기내진보강 시기내진보강 시공사내진보강 시공사
내진성능 확인자내진성능 확인자내진성능 확인자
위 건축물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 조례」에 따라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임을 확인합니다.위 건축물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 조례」에 따라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임을 확인합니다.위 건축물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 조례」에 따라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임을 확인합니다.위 건축물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 조례」에 따라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임을 확인합니다.위 건축물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 조례」에 따라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임을 확인합니다.위 건축물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 조례」에 따라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임을 확인합니다.위 건축물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 조례」에 따라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임을 확인합니다.위 건축물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 조례」에 따라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임을 확인합니다.위 건축물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 조례」에 따라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임을 확인합니다.위 건축물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 조례」에 따라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 297mm[백상지 120g/㎡]210mm× 297mm[백상지 120g/㎡]210mm× 297mm[백상지 120g/㎡]210mm× 297mm[백상지 120g/㎡]210mm× 297mm[백상지 120g/㎡]210mm× 297mm[백상지 120g/㎡]210mm× 297mm[백상지 120g/㎡]210mm× 297mm[백상지 120g/㎡]210mm× 297mm[백상지 120g/㎡]210mm× 297mm[백상지 12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내진성능 확인서

 210mg×297mm[백상지80g/m2]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지진안전성 표시제 로고

글씨체
 가. 내진설계 건축물 : 누리
 나. 강동구 : 견고딕
 다. Earthquake Resistant Building : 누리
2. 컬러
 
비고 : 재질은 아크릴, 동판 등으로 제작할 수 있으며 규격은 표지가 부착되는 건물의 특성에 따라 그리드스케일에 의거 축소 및 확대가 가능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진안전성"이란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지진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2. "민간건축물"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민간이 소유한 건축물을 말한다.3. "내진성능평가"란 건축물이 관련 내진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내진성능 이상으로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내진성능 확인서"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 해당 건축물이 내진성능 이상으로 지진에 견딜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서류를 말한다.5. "신청인"란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을 신청하는 사람 또는 법인으로서 해당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6. “총괄부서”란 지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재난안전 부서를 말한다.7. “추진부서”란 지진안전성 표시제의 운영 등 해당 업무 활성화를 추진하는 관련 부서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간건축물의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시책을 수립하고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해서 지진안전성 표시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 및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진안전성 표시제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의 건축물과 그 밖의 건축물(주택을 포함한다) 중 민간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확인신청 등)

제5조(확인신청 등)① 지진안전성 표시제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구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확인신청(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내진성능 확인서 및 이에 첨부되는 서류② 별지 제2호서식의 내진성능 확인서 중 내진성능 평가자는 건축구조분야 기술사가 되며, 내진성능 확인자는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대표자가 된다.

제6조(처리기한)

제6조(처리기한)① 구청장은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확인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신청인이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서를 반려 할 수 있다.

제7조(확인)

제7조(확인)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내진성능을 확보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추진부서는 제1항의 실적을 매연도 종합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진안전성 표시제 신청서류 등에 대한 종합검토를 위하여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에 의뢰하거나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취소 및 청문)

제8조(취소 및 청문)① 구청장은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를 교부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를 즉시 취소할 수 있다.1. 건축(증축, 개축 등), 용도변경, 대수선 등으로 구조의 변경이 발생하여 종전의 신청서류로 내진성능을 확인할 수 없게 된 경우2. 종전의 신청서류에 정보나 문서가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를 취소한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로고가 새겨진 명판을 회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9조(지진안전성 표시 명판 부착 등)

제9조(지진안전성 표시 명판 부착 등)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를 교부받은 신청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로고가 새겨진 명판을 해당 건축물에 부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명판의 제작 등에 필요한 비용은 최초 1회는 구에서 부담하며, 이후 훼손 등에 의한 명판 추가 제작에 따른 비용은 신청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명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공개)

제10조(정보공개) 구청장은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 교부 사실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정보공개에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