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5-16 시행 2024-05-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위촉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증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촉)

제3조(위촉)① 안전보안관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자격증 취득자 또는 전문가4. 안전문화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음 위촉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련 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안전보안관 대표 및 부대표)

제5조(안전보안관 대표 및 부대표)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각 1명씩 두되, 안전보안관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이 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출된 사람을 각각 대표와 부대표로 위촉한다.③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제6조(직무)

제6조(직무) 안전보안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안전신고(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활동3. 구에서 실시하는 지역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활동 참여4.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관리 및 해촉)

제7조(관리 및 해촉)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현황을 별지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안전보안관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4. 그 밖에 질병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8조(활동 지원 등)

제8조(활동 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안전보안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보안관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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