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론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하고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론조사”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시행하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과 태도, 선호 등을 체계적·과학적 방법으로 파악하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2. “법정의무사업”이란 법령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1. 법정의무사업2.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3.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대상이 되는 사항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론조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조사 방법)
제6조(조사 방법)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1. 전화 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전화 병행)2. 전화자동응답(ARS)조사3.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조사)4.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조사5. 직접(대인) 면접조사6. 표적집단 면접조사7. 우편조사8. 그 밖에 구청장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조사 방법②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지역별·연령별·성별 배분 등을 고려하여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의 목적 및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역·계층 등을 특정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여론조사 시 질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주관적인 판단이나 편견이 개입된 문장이나 어휘2. 특정 사항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3. 여론조사와 관계된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한 내용4. 피조사자의 성명 등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⑤ 여론조사 시 질문 순서를 정하거나 응답 항목을 구성할 때 편향된 응답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
제7조(조사 의뢰)
제7조(조사 의뢰) 구청장은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조사결과의 공개)
제8조(조사결과의 공개)① 여론조사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민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1. 여론조사 기관 및 단체2. 조사 일시·방법3. 조사 대상(표본 선정 방법, 표본의 크기)4. 응답률5. 표본오차6.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7. 설문내용③ 여론조사 결과를 비공개로 하는 경우에는 구민의 알 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구민의 권익이 공정하게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9조(조사결과의 반영)
제9조(조사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현재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각종 사업에 대해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1. 법률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2. 재정적·기술적 제약으로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경우3. 주민 공동의 복리 증진에 반하는 경우
제10조(비밀준수)
제10조(비밀준수)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와 여론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업무 또는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