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05-11 시행 2024-05-12 제정

별표

별지제1호~제4호

연월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인 출인 출잔 액비 고
연월일재 원예금종류금 액이 율적 요금 액잔 액비 고
연 월 일적 요채 주지 급 액잔 액비 고
사업목적
사업개요- 사업 기간 : - 사업 방법 : - 사업 금액 : - 기 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민협의체 대 표 :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민협의체 대 표 :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회의록 2. 세부사업계획서 3. 기타 필요한 증빙서첨부서류 1. 회의록 2. 세부사업계획서 3. 기타 필요한 증빙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록
1. 회의일시 :
2. 회의장소 :
3. 참석위원 :
4. 안 건 :
5. 심의사항 :
6. 의결사항 : 
7. 회의내용 :
8. 기 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설치·운영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2. “주변영향지역”이란 자원화시설 주변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으로 환경 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3.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란 법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4. “주민지원기금”이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조성된 재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지역)

제3조(지원대상지역) ① 구청장은 자원화시설 운영으로 주민생활 또는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을 정하고 이를 결정·고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이 결정·고시한 지원대상지역은 주변영향지역 중 간접 영향권으로 구분된 지역으로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지역 내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해 영 제27조 별표3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에 대한 지원금은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때 지원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자원화 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이하의 금액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3. 그 밖에 수익사업으로 발생되는 이익금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활용목적에 사용한다.1. 제4조의 지원사업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2. 기금 총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지원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3.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이용료 감면으로 발생되는 시설 운영비용의 결손 충당금② 기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조(기금운용계획 등)

제7조(기금운용계획 등)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다.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 등)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 등)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제9조(기금 관리장부의 비치)

제9조(기금 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적립예치 상황과 그 사용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2. 기금지급대장 (별지 제2호 서식)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3. 지원협의체 구성원 선정에 관한 사항4. 지원협의체가 제출한 제4조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③ 그 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1조(지원협의체의 구성 등)

제11조(지원협의체의 구성 등) ① 지원협의체는 15명 이내로 구청장이 구의회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 가운데 구성하되 제2호의 주민대표가 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며, 어느 한쪽 성(性)이 60%가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자원화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구의회 의원2.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지역의 구청장이 추천하는 주민대표3. 제2호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환경 전문가 2명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지원협의체에서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계획이나 사업선정을 할 수 없으며, 주민 전체이익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선정하여야 한다.④ 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은 법 제17조의2, 영 제18조 및 영 별표 2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사업계획 제출 및 변경)

제12조(사업계획 제출 및 변경) ① 지원협의체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 개시 전년도 8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2. 회의록 (별지 제4호 서식)3. 그 밖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② 지원협의체가 교부받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 및 지원금 사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사업비의 관리 및 정산)

제13조(사업비의 관리 및 정산) ① 사업비를 지원받은 지원협의체는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여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관리하여야 한다.② 지원협의체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의 중단 및 회수)

제14조(지원의 중단 및 회수) 구청장은 사업비가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비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으며, 부당하게 사용된 사업비를 회수 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