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향경우회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8-04 시행 2021-08-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구민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향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조직되어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치안협력 및 지원사업3. 학대·폭력 예방 등 구민 안전 관련 공익활동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① 구청장은 재향경우회가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재향경우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을 할 수 없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