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2-23 시행 2020-1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하여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상권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생협약”이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2. “상생협력상가”란 지역 상권 내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10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제3조(범위)

제3조(범위) 이 조례는 보증금이나 차임에 관계없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상가건물에 적용한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 및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3.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예산지원을 통해 직·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상생협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상권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요구권 등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지원)

제6조(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지원)① 구청장은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상생협력상가의 환경개선 및 공공기반시설 조성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3.>③ 구청장은 상생협력상가 내 소상공인에게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동구 특별보증을 신용보증기관에 우선하여 추천할 수 있다.

제7조(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7조(협의체 설치 및 기능)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에 바탕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상생협력상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상생협약 체결 및 상생협력상가 조성에 관한 사항2. 상생협력상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3. 그 밖에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체의 구성)

제8조(협의체의 구성)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1. 상가건물의 임대인 및 임차인2. 사회적 경제 기업가, 문화·예술인 등 지역 활동가3. 그 밖에 상생협력상가 조성의 목적 및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기업인 및 지역 공공기관 등

제9조(협의체의 운영)

제9조(협의체의 운영)① 협의체는 제6조제2항의 지역 활성화 사업의 공공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협의체 구성의 취지2. 협의체 대표자와 임원 및 구성원의 성명·주소3. 단체규약4. 상생협약 체결 등 상가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가상생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협의체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상가상생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상가상생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가상생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상생협력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어서는 안 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2. 관계 공무원 및 변호사,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사람3. 상가건물 임대차 및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전문지식을 갖추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원장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⑤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제12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① 위원이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임기 중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제12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6.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제14조제4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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