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1-14 시행 2026-01-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설치 신고한 강동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교육, 문화적·정서적 지원 및 통합적인 아동지원체계 구축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12.18>2.“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3.12.18>3.“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양육·치료 등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사업”이란 센터의 설립과정 및 센터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책임)

제3조(책임)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주체)

제4조(사업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및 개인 등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기준을 갖춘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3.12.18>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제2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2. 지역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3. 조손·다문화·장애·한부모 아동4. 미취학 아동·중퇴아동5.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복지사업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 등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5. 아동의 정서적·문화적 활동을 위한 지원 사업6. 아동지원의 통합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연계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 지원 등)

제7조(사업비 지원 등)①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종사자 처우개선비2. 시설 운영비3. 프로그램 운영비4. 아동 급식비5. 그 밖에 센터를 운영하는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17>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센터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의 상근의무 준수 여부, 예산집행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시설이 사업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그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센터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사업의 목적 외에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3. 센터 경영시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제10조(강동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제10조(강동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① 구청장은 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강동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6. 1. 14.>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둘 경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온마을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지역돌봄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신설 2026. 1. 14.>[제목개정 2026. 1. 14.]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센터의 중·장기적 발전방향 기본계획 수립2. 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3. 사업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4. 지역사회자원 발굴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5.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6. 그 밖에 센터 운영·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제12조 삭제 <2026. 1. 14.>

제13조

제13조 삭제 <2026. 1. 14.>

제14조

제14조 삭제 <2026. 1. 14.>

제15조

제15조 삭제 <2026. 1. 14.>

제16조

제16조 삭제 <2026. 1. 14.>

제17조

제17조 삭제 <2026. 1. 14.>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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