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14 시행 2025-05-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空洞)”이란 지표하부에 발생한 빈 공간으로 확대될 경우 지반 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2. “공동(空洞)조사”란 지하물리탐사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침하ㆍ공동 등의 발생 유무를 파악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3.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5.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역의 안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제5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해제에 관한 사항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1명을 둔다.⑤ 간사는 지하안전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안전관리업무 담당이 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

제11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에게 통보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결과를 구 홈페이지나 구보 등에 공포할 수 있다.

제12조(공동조사 대행 등)

제12조(공동조사 대행 등)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공동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하여 대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공동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정산하여 분담하게 할 수 있다.1. 지하시설물관리자가 구청장에게 공동조사를 위탁하는 경우2. 구청장이 실시하는 공동조사 대상이 지하시설물관리자의 공동조사 대상과 중복되는 경우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동조사 비용을 정산함에 있어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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