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2-25 시행 2026-02-2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동구지회의 공익적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중개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사업)

제2조(지원사업)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동구지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피해 예방을 위하여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라 중개대상물을 확인ㆍ설명하기 위한 상담 지원사업2.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및 그 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법령ㆍ정책 변경 사항에 대한 이해를 높여 구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직무역량 강화 교육 사업3.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캠페인 및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위한 공익활동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중복 지원 금지)

제4조(중복 지원 금지) 구청장은 협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업은 이 조례로 지원할 수 없다.

제5조(감독 및 평가)

제5조(감독 및 평가)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매년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협회의 사업 실적 및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보조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공인중개사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