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8-27 시행 2025-08-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별표 2

구 분구 분공표방법공표방법공표방법공표방법
행정정보유형세부업무공표부서공표주기공표시기공표형태
1. 당해 연도 주요 업무계획행정감사 기본계획감사담당관연1회3월인터넷게재
1. 당해 연도 주요 업무계획강동구 업무계획기획예산과연1회3월인터넷게재
1. 당해 연도 주요 업무계획성과관리 평가기획예산과분기별3월인터넷게재
1. 당해 연도 주요 업무계획사업목표 달성현황기획예산과분기별1, 4, 7, 11월인터넷게재
1. 당해 연도 주요 업무계획사회적 경제 마스터플랜일자리정책과연1회수립 후 1개월 이내인터넷게재
1. 당해 연도 주요 업무계획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역경제과반기별1월, 7월인터넷게재
1. 당해 연도 주요 업무계획소상공인 지원지역경제과연1회수립 후 1개월 이내인터넷게재
1. 당해 연도 주요 업무계획전통시장 활성화지역경제과연1회1월인터넷게재
1. 당해 연도 주요 업무계획노숙인 자립지원복지정책과연1회수립 후 1개월 이내인터넷게재
1. 당해 연도 주요 업무계획노숙인 계절별 종합대책복지정책과반기별1월, 7월인터넷게재
1. 당해 연도 주요 업무계획자활지원센터운영생활보장과연1회2월인터넷게재
1. 당해 연도 주요 업무계획여성정책가족정책과연1회2월인터넷게재
1. 당해 연도 주요 업무계획독거어르신 지원어르신복지과연1회1월인터넷게재
1. 당해 연도 주요 업무계획장사시설수급어르신복지과수시수립 후 1개월 이내인터넷게재
1. 당해 연도 주요 업무계획중장기체육진흥 기본정책생활체육과수시수립 후 1개월 이내인터넷게재
1. 당해 연도 주요 업무계획생활체육시설 건립생활체육과수시수시인터넷게재
1. 당해 연도 주요 업무계획음식폐기물 종합처리청소행정과연1회2월인터넷게재
1. 당해 연도 주요 업무계획폐자원재활용청소행정과연1회2월인터넷게재
1. 당해 연도 주요 업무계획청소종합대책청소행정과수시수립 후 1개월 이내인터넷게재
1. 당해 연도 주요 업무계획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기후환경과연2회1월, 7월인터넷게재
1. 당해 연도 주요 업무계획오존 예〮경보제 시행계획기후환경과연1회4월인터넷게재
1. 당해 연도 주요 업무계획미세먼지 예 경보제 운영계획기후환경과연1회3월인터넷게재
1. 당해 연도 주요 업무계획도시가스 공사계획 승인, 신고현황기후환경과연1회1월인터넷게재
1. 당해 연도 주요 업무계획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과수시결정 고시 후 1개월 이내인터넷게재
1. 당해 연도 주요 업무계획강동구 경관계획도시경관과수시수립 후 1개월 이내인터넷게재
1. 당해 연도 주요 업무계획고정광고물 종합관리계획도시경관과연1회매년 초인터넷게재
1. 당해 연도 주요 업무계획교통안전기본계획교통행정과수시수립 후 1개월 이내인터넷게재
1. 당해 연도 주요 업무계획건설교통분야 주요 업무계획교통행정과연1회1월인터넷게재
1. 당해 연도 주요 업무계획수해 등 재난대책치수과연1회4월인터넷게재
1. 당해 연도 주요 업무계획빗물 저류조 설치치수과연1회3월인터넷게재
1. 당해 연도 주요 업무계획민방위 교육훈련자치행정과연3회교육실시 2주전인터넷게재
1. 당해 연도 주요 업무계획교육지원계획(유치원, 초․중․고)교육지원과연1회수립 후 1개월 이내인터넷게재
1. 당해 연도 주요 업무계획친환경무상급식 및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교육지원과연1회수립 후 1개월 이내인터넷게재
1. 당해 연도 주요 업무계획미래교육혁신센터 운영교육지원과연1회수립 후 1개월 이내인터넷게재
1. 당해 연도 주요 업무계획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교육지원과연1회수립 후 1개월 이내인터넷게재
1. 당해 연도 주요 업무계획강동구 평생학습관 운영계획교육지원과연1회수립 후 1개월 이내인터넷게재
1. 당해 연도 주요 업무계획보건소 주요 업무계획보건행정과연1회2월인터넷게재
1. 당해 연도 주요 업무계획공단의 사업계획강동구도시관리공단연1회연말이사회 의결일로부터 1월 이내홈페이지링크
1. 당해 연도 주요 업무계획강동문화재단 운영강동문화재단연1회수립 후 1개월 이내홈페이지링크
1. 당해 연도 주요 업무계획주요 정책 결재문서해당부서수시수시인터넷게재
2. 당해 연도 세입세출 예산서 및 결산서강동구 세입‧세출 예산기획예산과연1회2월인터넷게재
2. 당해 연도 세입세출 예산서 및 결산서시설관리유지 예산편성현황도로과연1회구의회 의결일로부터 1월이내인터넷게재
2. 당해 연도 세입세출 예산서 및 결산서시설관리유지 예산집행현황도로과연2회6월, 12월인터넷게재
2. 당해 연도 세입세출 예산서 및 결산서재난안전관리(수해예방) 예산집행치수과연1회1월인터넷게재
2. 당해 연도 세입세출 예산서 및 결산서공단의 예산강동구도시관리공단연1회연말이사회 의결일로부터 1월 이내홈페이지링크
2. 당해 연도 세입세출 예산서 및 결산서공단의 결산강동구도시관리공단연1회결산승인 후 5일 이내홈페이지링크
3. 채권관리현황, 기금, 재무보고서 등 재정현황강동구 기금기획예산과연1회2월인쇄물, 인터넷게재
3. 채권관리현황, 기금, 재무보고서 등 재정현황강동구 중기재정기획예산과연1회2월인쇄물, 인터넷게재
3. 채권관리현황, 기금, 재무보고서 등 재정현황강동구 재정공시기획예산과연1회8월인쇄물, 인터넷게재
3. 채권관리현황, 기금, 재무보고서 등 재정현황강동구 결산(재무보고서)재무과연1회7월구보 또는 인터넷게재
3. 채권관리현황, 기금, 재무보고서 등 재정현황강동구 재정관련 감사기관의 감사결과재무과수시감사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터넷게재
4. 5급 이상 집행기관의 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구청장행정지원과월1회매월 초인터넷게재
4. 5급 이상 집행기관의 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부구청장행정지원과월1회매월 초인터넷게재
4. 5급 이상 집행기관의 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각 부서장각 부서월1회매월 초인터넷게재
6. 계약금액 1천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현황, 총 공사비 1억 원 이상의 공사, 물품구매, 용역발주 등에 대한 계약서 및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과 계약에 따른 예산과목별 집행내역강동구 전체 계약 체결 현황 (공사, 용역, 물품)재무과수시수시인터넷게재
7. 사용료와 수수료의 조정계획사용료 조정계획해당부서수시계획확정일부터 1월 이내구보 또는 인터넷게재
7. 사용료와 수수료의 조정계획수수료 조정계획세무관리과 및 해당부서수시계획확정일부터 1월 이내구보 또는 인터넷게재
7. 사용료와 수수료의 조정계획기타 세외수입 조정계획세무관리과 및 해당부서수시계획확정일부터 1월 이내구보 또는 인터넷게재
8. 학술용역 등 각종 용역사업 결과학술용역 계약 체결 현황재무과수시수시인터넷게재
9. 시책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어르신복지과반기별1월, 7월인터넷게재
9. 시책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및 행정처분내역기후환경과수시점검완료 후 1개월 이내인터넷게재
9. 시책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결과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점검기후환경과수시점검완료 후 1개월 이내인터넷게재
9. 시책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결과유해물질 수거검사보건위생과수시검사완료 후 1개월 이내인터넷게재
9. 시책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결과어린이식품안전점검보건위생과수시점검완료 후 1개월 이내인터넷게재
9. 시책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결과원산지 지도점검보건위생과수시점검완료 후 1개월 이내인터넷게재
9. 시책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결과공단의 경영평가강동구도시관리공단연1회경영평가 결과 발표일로 부터 1월 이내홈페이지링크
10. 주요 구정제도, 민원업무 편람 및 구정백서,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주요 통계조사 결과진정(고충)민원 처리 실태분석감사담당관반기별1월, 7월인터넷게재
10. 주요 구정제도, 민원업무 편람 및 구정백서,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주요 통계조사 결과생활폐기물발생량청소행정과연1회2월인터넷게재
10. 주요 구정제도, 민원업무 편람 및 구정백서,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주요 통계조사 결과재생에너지통계기후환경과반기별1월, 7월홈페이지링크
10. 주요 구정제도, 민원업무 편람 및 구정백서,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주요 통계조사 결과지적 통계부동산정보과연1회1월홈페이지링크
10. 주요 구정제도, 민원업무 편람 및 구정백서,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주요 통계조사 결과도로 통계도로과연1회제작완료 후 1개월 이내인터넷게재
10. 주요 구정제도, 민원업무 편람 및 구정백서,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주요 통계조사 결과주민등록인구통계자치행정과월1회매월 말인터넷게재
10. 주요 구정제도, 민원업무 편람 및 구정백서,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주요 통계조사 결과통계연보스마트도시과연1회12월인터넷게재
10. 주요 구정제도, 민원업무 편람 및 구정백서,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주요 통계조사 결과감염병 통계보건행정과반기별1월, 7월인터넷게재
10. 주요 구정제도, 민원업무 편람 및 구정백서,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주요 통계조사 결과민원사무편람민원행정과 및 해당부서상시상시인터넷게재
11. 각종 위원회 회의록 및 회의결과지방세 이의신청결과재산세과연1회2월인터넷게재
11. 각종 위원회 회의록 및 회의결과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결과재산세과연1회2월인터넷게재
11. 각종 위원회 회의록 및 회의결과위원회 개최결과해당부서수시수시인터넷게재
11. 각종 위원회 회의록 및 회의결과건축위원회 명단건축과연1회매년 말인터넷게재
11. 각종 위원회 회의록 및 회의결과건축심의 결과건축과월1회매월 초인터넷게재
12. 각종 구정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 주최한 공청회 결과공청회결과보고서해당부서수시수시인터넷게재
13.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현황구민옴부즈만 운영상황감사담당관연1회2월구보게재
13.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현황공단의 업무상황기획예산과연2회추진일정에 의거구보게재
13.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현황행정심판 재결결과기획예산과수시재결서 송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인터넷게재
13.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현황일자리대책 세부계획일자리정책과연1회3월인터넷게재
13.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현황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용지공급일자리정책과연1회1월인터넷게재
13.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현황대규모 점포현황지역경제과반기별1월, 7월인터넷게재
13.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현황재래시장 현황지역경제과반기별1월, 7월인터넷게재
13.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현황담배도소매업현황지역경제과월1회매월 초인터넷게재
13.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현황동물병원 현황지역경제과반기별1월, 7월인터넷게재
13.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현황착한가게 운영지역경제과상시상시홈페이지링크
13.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현황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지원지역경제과연1회1월인터넷게재
13.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현황소비자단체 현황 및 지원지역경제과연1회4월인터넷게재
13.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현황강동구소유 건축물재무과연1회7월인터넷게재
13.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현황노숙인일자리지원복지정책과반기별1월, 7월인터넷게재
13.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현황노숙인 시설복지정책과반기별1월, 7월인터넷게재
13.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현황보육시설보육지원과반기별1월, 7월인터넷게재
13.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현황영유아 보육료 지원보육지원과수시자료발생후 10일 이내인터넷게재
13.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현황노인복지시설어르신복지과반기별1월, 7월인터넷게재
13.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현황구립노인복지관 지원어르신복지과연1회1월인터넷게재
13.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현황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어르신복지과연1회1월인터넷게재
13.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현황재가 노인지원센터 운영어르신복지과연1회1월인터넷게재
13.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현황장애인관련 비영리단체장애인복지과반기별1월, 7월인터넷게재
13.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현황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과반기별1월, 7월인터넷게재
13.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현황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아동청소년과연1회1월인터넷게재
13.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현황청소년시설통계 및 이용률아동청소년과연1회1월인터넷게재
13.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현황문화시설문화예술과연1회1월인터넷게재
13.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현황주요축제(선사문화축제)문화예술과연1회행사종료 후 3개월 이내홈페이지링크
13.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현황국가유산 현황문화예술과수시제작 또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홈페이지링크
13.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현황무형유산 현황문화예술과수시수시홈페이지링크
13.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현황문화 복지사업문화예술과연1회1월홈페이지링크
13.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현황서울암사동유적문화예술과상시상시홈페이지링크
13.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현황음식폐기물 공공처리시설청소행정과연1회3월인터넷게재
13.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현황다량배출 사업장 관리청소행정과연1회3월인터넷게재
13.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현황재활용센터 운영청소행정과연1회3월인터넷게재
13.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현황석유판매업소, 가스시설 현황기후환경과반기별1월, 7월인터넷게재
13.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현황태양열, 지열, 및 태양광 보급기후환경과연1회2월인터넷게재
13.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현황신재생에너지 설치기후환경과연1회2월인터넷게재
13.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현황도시재정비 추진도시계획과연1회1월인터넷게재
13.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현황옥외광고 사업자현황도시경관과연1회매년 초인터넷게재
13.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현황공동주택현황공동주택과월1회매월 말인터넷게재
13.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현황건축물허가현황건축과월1회매월 말인터넷게재
13.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현황건축물 착공 및 사용승인건축과월1회매월 말인터넷게재
13.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현황공동주택 사업승인 및 착공현황재건축재개발과수시수립 후 1개월 이내인터넷게재
13.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현황부동산 중개업소부동산정보과수시등록즉시홈페이지링크
13.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현황교통유발부담금교통행정과연1회정기․수시분 부과종료 후 15일 이내인터넷게재
13.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현황버스평가 및 지원, 차고지교통행정과연1회6월인터넷게재
13.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현황자전거이용 지원사업교통행정과연1회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인터넷게재
13.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현황주차장 (공영․민영)주차행정과분기별분기말(3,6.9,12월)인터넷게재
13.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현황보도정비도로과반기별1월, 7월인터넷게재
13.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현황하수도 정비(보급)치수과연1회1월인터넷게재
13.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현황하천 및 유수지 관리치수과연1회1월인터넷게재
13.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현황부적합농수산물푸른도시과분기별1, 4, 7, 10월인터넷게재
13.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현황공원현황푸른도시과연1회1월인터넷게재
13.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현황자매도시현황행정지원과수시자매도시 체결 후 1개월 이내인터넷게재
13.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현황에코마일리지(승용차) 운영자치행정과연1회1월인터넷게재
13.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현황평생교육 공모사업 지원현황교육지원과연1회6월인터넷게재
13.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현황교육지원기금 및 장학금 운영현황교육지원과연1회2월인터넷게재
13.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현황보건소 및 보건분소 현황보건행정과연1회1월인터넷게재
13.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현황모범음식점보건위생과분기별1, 4, 7, 10월인터넷게재
13.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현황금연사업 추진건강증진과연1회2월인터넷게재
13.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현황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지원건강증진과연1회1월인터넷게재
13.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현황의료기관보건의료과분기별1, 4, 7, 10월인터넷게재
13.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현황약국보건의료과분기별1, 4, 7, 10월인터넷게재
14. 기타자치법규(조례, 규칙) 및 행정규칙(규정) 공포기획예산과수시수시구보 또는 인터넷게재
14. 기타하자보수보험증권 자료건축과월1회매월 초인터넷게재
14. 기타개별공시지가부동산정보과연1회4월인터넷게재
14. 기타기록물폐기목록민원행정과연1회폐기완료 후 1개월 이내인터넷게재
14. 기타주거지주차 대기자 수강동구도시관리공단상시상시홈페이지링크
14. 기타기타해당부서수시수시필요한 매체
단위업무 (비공개유형)비공개대상정보비공개대상정보비공개 사유 (근거 법령)
공직자 재산등록ㅇ 공무원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ㅇ 공무원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공직자윤리법」제14조(비밀엄수), 제14조의3(금융거래 자료의 제공․ 누설 등 금지)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ㅇ 병역사항(변동)신고서 ㅇ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관련서류ㅇ 병역사항(변동)신고서 ㅇ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관련서류「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13조(비밀엄수)
통계조사ㅇ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기초자료ㅇ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기초자료「통계법」제33조(비밀의 보호)
지방세 부과․징수ㅇ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 ㅇ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ㅇ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 ㅇ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지방세기본법」제114조 (비밀유지)
체납액 정리ㅇ 체납액 3천만 원 이상을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로 “지방세정보공개심의회”에서 공개불가로 심의한 사안ㅇ 체납액 3천만 원 이상을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로 “지방세정보공개심의회”에서 공개불가로 심의한 사안「지방세기본법」제140조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ㅇ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생활실태 조사 자료 ㅇ 수급신청 시 조사를 위한 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국민연금 등 관련 전산망의 이용사항ㅇ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생활실태 조사 자료 ㅇ 수급신청 시 조사를 위한 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국민연금 등 관련 전산망의 이용사항「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 제6항(신청에 의한 조사)
긴급복지지원ㅇ 긴급복지지원대상자의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 조사 자료ㅇ 긴급복지지원대상자의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 조사 자료「긴급복지지원법」제13조(사후조사)
급여지원대상자 관리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의 급여를 지원받는 대상자의 신상정보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의 급여를 지원받는 대상자의 신상정보「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 제6항(신청에 의한 조사)
장애인복지 상담 및 지원ㅇ 장애인복지 상담과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ㅇ 장애인복지 상담과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장애인복지법」제33조 (장애인복지상담원)
학대노인보호ㅇ 학대노인 보호와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ㅇ 학대노인 보호와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노인복지법」제39조의12 (비밀누설의 금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ㅇ 가정폭력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관련 기록ㅇ 가정폭력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관련 기록「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비밀 엄수의 의무)
도시계획위원회ㅇ 도시계획위원회 중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주소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ㅇ 도시계획위원회 중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주소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의 2(회의록의 공개)
결핵환자관리ㅇ 결핵환자 진료기록 및 치료에 관한 사항 (결핵환자관리기록표, 등록카드 등)ㅇ 결핵환자 진료기록 및 치료에 관한 사항 (결핵환자관리기록표, 등록카드 등)「결핵예방법」제29조 (비밀누설의 금지)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관리ㅇ 감염자의 진단, 검안, 간호 등 감염자 관리에 관한 사항 ㅇ 에이즈검사결과 회보, 에이즈민원 검사 의뢰서, HIV 양성자 발견 보고, HIV 감염자 진료비 보조금「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제7조 (비밀누설금지)「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제7조 (비밀누설금지)
전염병 감염자 관리ㅇ 전염병 감염자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사항「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4조(비밀누설의 금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4조(비밀누설의 금지)
정신질환자 관리ㅇ 정산질환자 등록관리 정보「정신보건법」제42조 (비밀누설의 금지)「정신보건법」제42조 (비밀누설의 금지)
건강검진결과 관리ㅇ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실시한 건강검진 실시 결과「국민건강증진법」제21조 (검진결과의 공개금지)「국민건강증진법」제21조 (검진결과의 공개금지)
모자보건사업ㅇ 등록․접수된 임산부 및 불임부부지원 관련 내역「모자보건법」제24조 (비밀누설의 금지)「모자보건법」제24조 (비밀누설의 금지)
보건소진료업무ㅇ 환자의 진료기록부 및 사본 진료내역에 관한 사항 (다만, 「의료법」 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의료법」제21조(기록 열람 등)「의료법」제21조(기록 열람 등)
기타ㅇ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따른 명령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단, “법률에 따른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ㅇ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따른 명령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단, “법률에 따른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ㅇ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따른 명령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단, “법률에 따른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2.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2.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2.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2.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위업무 (비공개유형)비공개대상정보비공개 사유비공개 사유
보안 및 비밀ㅇ 비밀기록물, 비밀취급인가자 명단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 우려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 우려
비상대비계획ㅇ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ㅇ 대테러대비 전략 ㅇ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 매뉴얼 ㅇ 가상 시나리오에 따른 모의훈련 ㅇ 충무계획, 을지훈련 등 비상계획업무 ㅇ 전시 인력동원 관련사항 ㅇ 민방위 경보시설 현황 및 경보망 ㅇ 전시예산 편성의 세부내역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 우려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 우려
정보통신보안ㅇ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장비 구성도 등 관련자료 ㅇ 정보통신 및 보안시스템 운영자료 ㅇ 암호 및 음어자재 보유현황 ㅇ 통신장비 설치현황 및 정보통신 보안관련 문서해킹․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해킹․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도로명주소 관리ㅇ 도로명 기본(안내)도 상의 국가중요시설물, 공개 제한 시설물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 우려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 우려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관련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관련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관련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관련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위업무 (비공개유형)비공개대상정보비공개 사유비공개 사유
범죄․위법․부정행위 신고ㅇ 범죄행위․위법행위․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ㅇ 공개함으로 신고자 및 신고자 가족 등이 생명․신체 등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보신고자 및 신고자 가족 등의 신변 보호신고자 및 신고자 가족 등의 신변 보호
주요시설관리ㅇ 청사 건축물 등의 경비 위탁 내용 ㅇ 범죄목표가 되는 주요시설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ㅇ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도면도 등공공의 안전 및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공공의 안전 및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여권․인감․주민등록 관리ㅇ 여권업무․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국민의 신체․생명․재산권 보호국민의 신체․생명․재산권 보호
건축허가ㅇ 특정인의 건축물 인․허가 관련 평면도, 단면도, 상세도 등국민의 신체․생명․재산권 보호국민의 신체․생명․재산권 보호
위험물 관리ㅇ 위험물의 저장 위치, 위험물 제조소 설치 관련 사항 ㅇ 마약, 독극물, 방사성 물질 등의 제조․운반․관리체제에 관한 정보 및 보유중인 독극물의 종류공공의 안전 및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공공의 안전 및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방재․방법 업무ㅇ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중요한 연관이 있는 방범행정, 방재행정에 장애가 되는 정보공공의 안전 및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공공의 안전 및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4. 재판․수사․범죄예방 관련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4. 재판․수사․범죄예방 관련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4. 재판․수사․범죄예방 관련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4. 재판․수사․범죄예방 관련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단위업무 (비공개유형)비공개대상정보비공개 사유비공개 사유
심판․소송 수행ㅇ 행정소송 등 재판 관련 소장, 준비서면, 사실조회서 등 소송진행 등에 관한 사항 ㅇ 행정심판 청구서 및 답변서 등 ㅇ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 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공정한 심리보장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방지공정한 심리보장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방지
범죄의 예방ㅇ 청사 경비 초소 위치, 청사 순찰 시간표 및 순찰경로 ㅇ 청사 순찰 일지 ㅇ 청사 경비시스템 ㅇ 청사 CCTV 위치, 장비명, 사진청사 경비 활동에 대한 정보 유출로 범죄예방 본연의 목적 달성에 곤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청사 경비 활동에 대한 정보 유출로 범죄예방 본연의 목적 달성에 곤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수사관련정보ㅇ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 ㅇ 징계의결 요구사항공정한 업무수행 및 공정한 심리보장공정한 업무수행 및 공정한 심리보장
자동차 운행 관련 위법사항ㅇ 자동차 무단방치행위자에 대한 수사관련 사항 ㅇ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 및 자동차 관련 불법행위자 수사관련 자료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방지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방지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단위업무 (비공개유형)비공개대상정보비공개 사유비공개 사유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ㅇ 정책수립 및 집행관련 업무로서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 과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단속 및 지도점검ㅇ 공개될 경우 원활한 업무 수행의 지장을 초래할 만한 각종 단속 및 지도점검 업무의 일정 및 방법 등 단속계획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심사 및 평가ㅇ 심사 및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 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ㅇ 심사 및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ㅇ 심사 및 평가 전에 있는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 명단 ㅇ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각종 위원회 회의ㅇ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ㅇ 회의내용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 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ㅇ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 교환 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ㅇ 각종 위원회 관련 자료 중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하기로 결정한 안건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감사 및 조사ㅇ 정기․수시 감사 및 현장감사 등에 관한 사항 ㅇ 불시감사, 조사, 단속, 직무감찰 등의 대상, 시기, 방법 등 ㅇ 공개될 경우 증거 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정보 ㅇ 문답서․확인서 등 감사․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ㅇ 개인 비위자료 등 감사․조사결과 처분지시서 ㅇ 인사신문고, 공무원 전용 비리 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 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증거인멸 등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초래증거인멸 등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초래
인사관리ㅇ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정보 ㅇ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 관련 사항 ㅇ 직원의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정보 ㅇ 승진심사 및 다면평가자료,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인사업무의 공정성 저해인사업무의 공정성 저해
공무원 임용ㅇ 시험문제 및 시험출제 관리, 시험시행관련 내부계획 ㅇ 채점 및 합격자 결정사항(필기, 면접)공정한 시험관리에 지장 초래공정한 시험관리에 지장 초래
공무원 노조ㅇ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계약 및 입찰관련 업무ㅇ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입찰참가신청서, 업무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ㅇ 입찰 또는 견적 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 (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ㅇ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입찰조서, 예정 가격조서 등 ㅇ 개찰조서 중 낙찰업체 이외 업체의 평가 점수공정한 계약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공정한 계약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단위업무 (비공개유형)비공개대상정보비공개 사유비공개 사유
개인정보보호ㅇ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 직업, 경력, 활동사항,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ㅇ 건강상담표나 검사기록을 포함한 병원진료기록 등 개인의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 ㅇ 재산상황(납세증명서)이나 개인에 관한 평가 기록 등 ㅇ 상근인력, 일용인부 등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ㅇ 보조금(보상금, 지원금) 신청서 및 지급서류 중 개인 인적사항, 계좌번호, 재산상황, 보조금(보상금, 지원금) 지급액 등 ㅇ 구인․구직 업무와 관련하여 구직자의 신상자료(구직표) ㅇ 각종 영업 허가 및 신고, 업소 개설 등록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영업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ㅇ 행정처분 대상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과태료 부과․징수ㅇ 개인별 인적사항 및 과태료 부과내역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민원사무처리ㅇ 각종 민원의 처리내용에 포함된 개인의 정보 ㅇ 진정, 탄원,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 사항 ㅇ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 ­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해당 민원인의 식별 이 가능한 경우. ­ 그 민원내용 등과 또한 각종 민원처리자료 중 개인인적사항 등 공개될 경우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ㅇ 신원조회 회보서 ㅇ 인감업무 및 주민등록업무 관련 서류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감사실시결과ㅇ 감사실시 결과 중 개인 식별 및 명예에 관한 사항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공무원 범죄 처리결과ㅇ 사법기관에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결과 ㅇ 행정심판, 소송 관련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공무원 징계ㅇ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ㅇ 증거자료 및 징계회의록, 징계대장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인사관리ㅇ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 심의․의결 ․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 ․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공무 원의 명예․신용․경제적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공무원 인적 사항ㅇ 특정 공무원 및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자택 주소 및 전화번호․ 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시험관리ㅇ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 주소 등 개인정보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시스템 관리ㅇ 시군구시스템 운영 등록 자료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ㅇ 행정전자서명 신청 관련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주민복지ㅇ 복지대상자 조사 및 관리에 관한 개인 정보 ㅇ 의료급여수급관리대상자 지원, 본인부담 면제자에 관한 개인정보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사회복지ㅇ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ㅇ 사회복지(사단)법인 설립허가, 정관변경, 임원임면(변경) 신청 등 에 포함된 회원(임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ㅇ 시설 지정관련 서류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ㅇ 시설(단체) 지원 보조금 정산서류(영수증, 통장사본 등)에 포함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가정복지ㅇ 가정폭력상담소 지원내역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ㅇ 영아․장애아 전담보육시설 관계철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ㅇ 보육시설 지정통보 및 행정처분 결과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ㅇ 저소득 모․부자 가정 책정 관련 소득, 재산, 직업 등 상담자료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재개발 정비 사업ㅇ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서류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ㅇ 토지수용확인서 발급 관련 자료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ㅇ 체비지 및 환지청산금 관련 자료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환자 진료 기록ㅇ 환자 진료기록부 등 진료관련 사항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7.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7.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7.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7.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 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 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 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 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단위업무 (비공개유형)비공개대상정보비공개 사유비공개 사유
법인 관리ㅇ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ㅇ 개인이 보유한 생산기술 또는 경영 영업상의 정보 ㅇ 법인의 영업규모, 시설내역 등 ㅇ 사업 활동에 있어서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경영․영업상 비밀)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경영․영업상 비밀)
보조금지원단체ㅇ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등의 자금․인사, 경영방침, 신용, 경리 등 사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경영․영업상 비밀)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경영․영업상 비밀)
입찰(제안) 관련 정보ㅇ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 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ㅇ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업체의 기존 기술․ 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경영․영업상 비밀)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경영․영업상 비밀)
사회복지법인ㅇ 사회복지(사단)법인 설립허가, 정관변경신청 등에 포함된 단체의 사업 중 시설 지정 관련 사업계획서 또는 자료 ㅇ 시설(단체)지원 보조금 신청서류 중 사업계획서 ㅇ 시설(단체)지원 보조금 정산서류 중 견적서, 지출결의서 등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경영․영업상 비밀)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경영․영업상 비밀)
8. 부동산투기․매점매석 관련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8호)8. 부동산투기․매점매석 관련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8호)8. 부동산투기․매점매석 관련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8호)8. 부동산투기․매점매석 관련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위업무 (비공개유형)비공개대상정보비공개 사유비공개 사유
민간유치 및 지역개발사업ㅇ 민자유치 및 지역개발사업 등 확정 이전의 각종 개발 계획부동산 투기 조장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부동산 투기 조장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도시관리계획ㅇ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입안정보 ㅇ 택지개발 예정지역 입안정보 ㅇ 도시개발 지구지정 입안정보 ㅇ 정비구역 지정 입안 정보 ㅇ 촉진지구 지정 입안 정보부동산 투기 조장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부동산 투기 조장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지구단위계획ㅇ 주민공람 전 시점에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자료부동산 투기 조장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부동산 투기 조장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공영주차장 건설ㅇ 주차장 건설 기본계획 및 부지 매입․매도 관련 정보부동산 투기 조장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부동산 투기 조장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5. 29.>
행정정보의 공표주기 및 시기 등 세부업무별 공표방법
(제3조 및 제4조 관련)

[별표 2] <개정 2014. 4. 30.>
비공개대상정보의 목록
(제5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 제4호서식

처리부서행정정보명생산연도보존기간업무담당자비고
1.청구인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
1.청구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1.청구인주 소(소재지)
2. 공개청구 요지
3. 안건상정 사유
4. 처리부서의 검토 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
5. 기 타
6. 첨부 1. 심의안건 ○부 . 2. 정보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 사본 ○부 . 3. 기타 증빙 및 참고자료 ○부6. 첨부 1. 심의안건 ○부 . 2. 정보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 사본 ○부 . 3. 기타 증빙 및 참고자료 ○부6. 첨부 1. 심의안건 ○부 . 2. 정보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 사본 ○부 . 3. 기타 증빙 및 참고자료 ○부
의안번호
심의안건
심의내용
의결결과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부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부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일 시장 소
참석현황정 원참 석불 참□ 참석명단□ 참석명단
참석현황□ 참석명단□ 참석명단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12. 27.>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접수 및 안내창구의 설치·운영)

제2조(접수 및 안내창구의 설치·운영)① 집행기관의 장은 구민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별도의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집행기관은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에서 규정한 “문서과”를 말한다)에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25.2.12.>② 제1항에 따른 접수 및 안내창구에 구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정보공개청구서식2.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3.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공표대상 행정정보목록4. 조례 제10조에 따른 정보목록

제3조(공표주기 및 시기)

제3조(공표주기 및 시기) 조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 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수시 또는 상시 공표하되, 그 공표부서, 공표주기 및 시기, 공표형태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공표방법)

제4조(공표방법)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처리부서의 장은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의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구보 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한다.

제5조(비공개대상정보의 목록 및 범위의 공표)

제5조(비공개대상정보의 목록 및 범위의 공표)① 조례 제7조제2항의 비공개대상정보의 목록은 별표 2와 같다.② 집행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비공개대상정보목록의 변동사항을 수정·검토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제6조(행정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제6조(행정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목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경우「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기록물의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행정정보목록에 갈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행정정보목록은 매년 작성하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개정 2025.8.27.>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 또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2호서식의 안건상정 요청서를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조례 제15조제1호의 정보공개여부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가. 정보공개청구서나. 정보공개청구 사건의 개요 및 부서(기관) 검토의견서다. 심의회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관련 서류 및 자료2. 조례 제15조제2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가. 정보공개청구서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다. 나목에 의한 이의신청서 및 경위라. 이의신청에 따른 개요 및 부서(기관) 검토의견서마. 심의회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관련 서류 및 자료② 간사는 심의회 개최 2일 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록물관리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25.2.12.>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그 밖의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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