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규칙 공포 2020-01-02 시행 2020-01-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직 인 구 분인 영 규 격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물품관리관 및 그 분임자의 직인2㎝의 정방형
출납원, 물품출납원 및 그 분임자의 직인1.8㎝ 정방형
회 계 명 관서명(청∙소) 직 명 사용개시일인 영
회 계 명 관서명(청∙소) 직 명 사용개시일
회 계 명 관 서 명 직 명회 계 명 관 서 명 직 명폐기당시 인 영
회 계 명 관 서 명 직 명회 계 명 관 서 명 직 명
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사용기간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직인의 규격(제4조 관련) <개정 2015.4.8.>

[별지 제1호 서식]
 
표 면

 (규격 세로 5cm, 가로 16cm)
이 면

[별지 제2호 서식]
 
표 면

 (규격 세로 5cm, 가로 16cm)
 (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당시 인영”란에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
이 면

별지 제1호서식 ~ 제2호서식

회 계 명 관서명(청∙소) 직 명 사용개시일인 영
회 계 명 관서명(청∙소) 직 명 사용개시일
회 계 명 관 서 명 직 명회 계 명 관 서 명 직 명폐기당시 인 영
회 계 명 관 서 명 직 명회 계 명 관 서 명 직 명
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사용기간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표 면

 (규격 세로 5cm, 가로 16cm)
이 면

[별지 제2호서식]
 
표 면

 (규격 세로 5cm, 가로 16cm)
 (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당시 인영”란에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
이 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자의 공무원을 말한다.1.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과 출납원 <개정 2015.4.8>2.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자의 분임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중 출납원이라함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을 말한다.

제3조(직인의 비치)

제3조(직인의 비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위임되었거나 임명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① 직인의 자체는 한글로 하고 가로로 새겨야 한다. <개정 2015.4.8>② 직인의 규격은 별표에 의한다.

제5조(각인)

제5조(각인)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이 수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4.8>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직인대장은 다음 구분에 의하여 비치하여야 한다.1. 수납관계 직인대장 ------ 세무관리과장 <개정 2005.4.25> ,<개정 2010.12.29>,<개정 2020.1.2.>2. 지출 및 물품관계 직인대장 ------ 재무과장

제7조(직인의 등록)

제7조(직인의 등록)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을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비치하는 직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4.8>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5.4.8>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회계관계공무원이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직인등록 조서에 그 인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직인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8>

제9조(직인의 폐기)

제9조(직인의 폐기)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개인하거나 그 직인을 마멸, 잃어버림 또는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당해 관서의 폐지,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직인 폐기신고서에 폐기 당시의 인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직인 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8>

제10조(특례)

제10조(특례)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 관하여 특수한 사유로 이 규칙에 의할 수 없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을 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보 또는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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