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조례 공포 2020-02-26 시행 2020-02-2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도록 하고, 지역사회에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친환경 지역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나.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줄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동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 “ 줄이기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줄이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2.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지원사업4.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줄이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제5조(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 또는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2.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

제6조(환경보호우수업소 선정 등)

제6조(환경보호우수업소 선정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보호우수업소(이하“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③ 구청장은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강동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등)

제8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촉진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등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등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위한 홍보 및 우수업소 운영 등에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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