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6-30 시행 2023-0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건강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30.>1. “신체활동”이란 골격근의 작용으로 우리 몸에서 에너지 소비를 발생시키는 모든 움직임으로써 운동, 스포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업무수행 중 몸을 움직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건강에 기여하는 여러 요인 즉, 생활습관과 사회, 경제, 환경 및 개인적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3. “신체활동장려”란 개인 또는 집단이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자발적으로 적극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4. 삭제 <2023. 6. 30.>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ㆍ행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1. 신체활동장려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2. 신체활동장려를 위한 연구 개발 및 지역사회 구성원 교육3. 신체활동 취약계층(유아, 여성,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지원② 구청장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제4조(신체활동장려 추진계획 수립)

제4조(신체활동장려 추진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신체활동장려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체활동장려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6. 30.>1. 신체활동장려사업의 전략 및 목표2.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추진 과제 및 방법3. 신체활동장려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신체활동장려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신체활동장려사업)

제5조(신체활동장려사업) 구청장은 구민의 신체활동장려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사업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신체활동 홍보사업2. 신체활동 친화적 환경 조성사업3.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신체활동장려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3. 6. 30.]

제6조(신체활동장려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신체활동장려위원회의 구성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신체활동장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신체활동장려사업의 평가 및 반영3. 그 밖에 신체활동장려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대신한다.[본조신설 2023. 6. 30.][종전의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제7조(위탁운영 등)

제7조(위탁운영 등)① 구청장은 신체활동장려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제6조에서 이동]

제8조(참여자 지원)

제8조(참여자 지원) 구청장은 동기부여를 통해 신체활동장려사업이 확산ㆍ전파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강북구에 거주하며 일정 기준을 달성한 사업 참여자에게 사업별 1인당 1회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1. 바우처2. 지역화폐3. 쿠폰4. 물품[제7조에서 이동]

제9조

제9조 삭제<2023. 6. 30.>[제8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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