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규칙 공포 2023-05-01 시행 2023-05-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건 명
청 원 인주 소
청 원 인성 명인생년월일
소 개 의 원인인인인
소개년월일
소개의견소개의견소개의견소개의견소개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10.19>
청 원 소 개 의 견 서

별지 제2호서식 - 청원철회요구서

청 원 건 명
청 원 인주 소
청 원 인성 명인인생년월일생년월일
소 개 의 원인인인인인인
소개년월일청원철회일자청원철회일자
철회요구사유철회요구사유철회요구사유철회요구사유철회요구사유철회요구사유철회요구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10.19>
청 원 철 회 요 구 서

별지 제3호서식-청원서

연번성 명주 소날 인(서명)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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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 )에 관한 청원 연서자 명부

청원서 기재요령
청원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원소개의견서 1부, 
 - 청원서 1부 
 - 관련참고자료(필요시) 1부 
 - 청원인 서명날인부 1부 (청원인이 2인 이상의 다수일 경우)
서식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청원소개의견서
 ① 청원소개의견서는 그 청원내용에 찬성하는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이 작성합니다.
 ②「소개의견」란에는 청원취지와 소개이유 및 의견을 기재합니다.
 나. 청원서
 ① 청원서는 청원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서식은 없으나 청원서의 말미에 청원인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표시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청원건명, 청원취지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② 청원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를 제외하고는 별첨의 <청원인 서명날인부>에 기재 및 서명(날인)하여 주십시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19., 2023.5.1.>

제2조(청원서의 제출)

제2조(청원서의 제출) ① 청원을 하려는 사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받아 별지 제3호 서식에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② 청원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3. 5. 1.]

제3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제3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원이 「청원법」 제6조, 제16조 및 「지방자치법」 제86조에 해당되어 수리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9., 2023. 5. 1.>

제4조(이의신청)

제4조(이의신청) ① 청원이 「청원법」 제16조에 해당되어 수리되지 않은 경우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9., 2023. 5. 1.>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9., 2023. 5. 1.>

제5조(청원의 회부와 심사)

제5조(청원의 회부와 심사)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한다. <개정 2015. 10. 19., 2023. 5. 1.>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청원의 취지·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연월일을 기재한다.<개정 2015.10.19>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해당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④ 소관 상임위원회ㆍ청원심사특별위원회ㆍ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

제5조의2(소개의원의 취지 설명)

제5조의2 (소개의원의 취지 설명 )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인 등 진술)

제6조(청원인 등 진술) 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 5. 1.>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

제7조(제척과 회피)

제7조(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10. 19., 2023. 5. 1.>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제8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개정 2015. 10. 19., 2023. 5. 1.>1. 국가기관이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개정 2015.10.19>

제9조(심사보고)

제9조(심사보고)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9>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5. 10. 19., 2023. 5. 1.>1.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제10(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5. 10. 19., 2023. 5. 1.>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부 여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1조(청원의 철회)

제11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 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 소개의원이 서명한다.<개정 2015.10.19, 2023. 5. 1.>

제12조(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제12조(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해당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2015.10.19>

제13조(징계)

제13조(징계) 청원을 심사ㆍ의결하는 의원이 제7조에 따라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9., 2023. 5. 1.>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0. 19., 2023. 5. 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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