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입장에서 구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구정 전반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구민참여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민참여 옴부즈만"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행정제도나 행정처분 등에 이의가 있거나 억울함이 있을 때 독립적 위치에서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와 시정을 권고해 민원 사항을 풀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본호신설 2016.12.30.]2. “민원인”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제1호에서 이동 2016.12.30.>3. “고충민원”이란 민원사항 중 구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제2호에서 이동 2016.12.30.>4. “시민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16.12.30.>5. “공공사업”이란 제15조 각 호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을 말한다. <제4호에서 이동 2016.12.30.>6. “청렴계약”이란 공공사업의 입찰,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 참여하는 업체와 발주기관 당사자 간에 뇌물 등을 주고받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계약의 해지 등의 제재를 받겠다는 특수조건 계약을 체결하여 상호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5호에서 이동 2016.12.30.>
제3조(구민참여 옴부즈만 설치 등)
제3조(구민참여 옴부즈만 설치 등) ① 구민참여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소속으로 하되,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지위를 가진다. <개정 2016.12.30.>② 옴부즈만은 5명 이내로 구성하고 호선에 의하여 그 중 1명을 대표 옴부즈만으로 한다.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및 추천에 의해 구청장이 위촉한다.1. 토목공학, 건축공학, 회계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한 사람2. 변호사, 회계사 자격 소지자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자 또는 기술사(건축사 포함)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16.12.30.>3.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4.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제3조의2(옴부즈만의 결격사유)
제3조의2(옴부즈만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본조 신설 2016.12.30.]
제3조의3(옴부즈만의 겸직금지)
제3조의3(옴부즈만의 겸직금지) 옴부즈만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2. 행정기관 등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본조 신설 2016.12.30.]
제4조(임기 및 신분보장)
제4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석 시에는 새로운 옴부즈만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개정 2016.12.30.>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위촉 해지되지 아니한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였을 경우2. 제8조에 따른 옴부즈만의 책무를 이행하지 못 하였을 경우 <개정 2016.12.30.>3. 삭제 <2016.12.30.>4.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호신설 2016.12.30.]5. 제3조의3에 따른 겸직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본호신설 2016.12.30.]6. 그 밖에 옴부즈만 직책수행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호에서 이동 2016.12.30.>
제5조(직무 및 권한)
제5조(직무 및 권한) ① 옴부즈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기관 등의 행위로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제출한 사항에 대한 조사·처리2. 공공사업에 대한 발주·입찰·낙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열람, 현장확인 등을 통한 청렴계약 감시·평가3.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처리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에게 요구한 사건의 조사·처리② 옴부즈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1. 제1항의 직무와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 대한 진술 청취와 관계 서류의 열람 <개정 2016.12.30.>2. 조사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나 불법행위가 발견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 요구, 감사 요구, 권고 또는 의견 표명3. 조사결과의 공표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으로 보지 아니한다.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30.>2.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로 확정된 사항3.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4.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5.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항
제6조(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제6조(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① 옴부즈만은 직무와 관련한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시정 또는 감사 요구, 권고,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권고, 의견표명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특별히 위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7조(공표)
제7조(공표)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조사와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 및 평가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조사결과와 시정 또는 감사 요구, 권고, 의견 표명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제8조(옴부즈만의 책무)
제8조(옴부즈만의 책무) ① 옴부즈만은 구민권익의 옹호자로서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옴부즈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을 그만 둔 이후에도 또한 그러하다.
제9조(옴부즈만 상호간의 관계)
제9조(옴부즈만 상호간의 관계) 옴부즈만은 합의제로 운영하되, 상호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제척·기피·회피)
제10조(제척·기피·회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1.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본인과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과 관련되는 사항3. 본인과 법률상 특수관계 등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4. 본인이 증언·감정·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5. 옴부즈만이 되기 전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② 공공사업 시행부서의 장은 옴부즈만의 공정한 감시 및 평가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 옴부즈만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옴부즈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직무활동에서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1조(고충민원의 신청)
제11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민원인은 구의 사무집행에 관한 사항 및 해당 업무에 관한 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자(이하 “고충신청인” 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2. 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고충민원의 사실내용3. 인가·허가 등의 신청내용 및 시기, 관련 처분 등(사실행위를 포함)의 시기와 그 내용 <개정 2016.12.30.>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민원인과의 관계5. 소송 및 다른 법령상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6. 다수인 민원의 경우 3명 이내의 대표자 선정 및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
제12조(고충민원의 조사)
제12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여 1개월 이내에 조사를 종료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고충신청인이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과 직·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할 때2.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때.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할 수 있다.3. 그 밖에 직접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제13조(구에 통보)
제13조(구에 통보)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조사할 경우에는 구의 관련 부서에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인 또는 관련 대상기관에 대하여 질문하고 현황을 청취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옴부즈만은 직접 조사·처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고충민원은 이를 관련 부서에 넘기어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4조(고충신청인에게 통지)
제14조(고충신청인에게 통지) ① 제12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와 고충민원 처리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붙여 고충신청인에게 조속히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2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고충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고충민원의 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3일 이내에 고충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감시·평가 대상)
제15조(감시·평가 대상)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대한 발주·입찰·낙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열람,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감시·평가를 한다. <개정 2016.12.30.>1.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의 공사 <개정 2016.12.30.>2. 3천만원 이상의 용역 또는 물품구매3. 2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4. 그 밖에 감시·평가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제16조(자료제출 및 요구)
제16조(자료제출 및 요구) ① 제15조의 감시·평가 대상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은 공사, 용역, 물품구매, 조달 목록을 매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내에 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5조의 감시·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장은 사전에 옴부즈만에게 심의 자료와 일정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③ 옴부즈만은 청렴계약과 관련하여 감시·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적 제출)
제17조(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적 제출) 옴부즈만은 매년 1월에 감시·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서 활동범위를 정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실적을 다음 해 1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8조(의견제출의 기회부여)
제18조(의견제출의 기회부여) 대상기관의 공무원, 임직원, 고충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옴부즈만에게 감사청구사항 또는 고충민원사항에 대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9조(조치결과의 통지 등)
제19조(조치결과의 통지 등)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옴부즈만의 시정·권고 등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인력 및 예산지원)
제20조(인력 및 예산지원) 구청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력 및 수당 등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30.>
제22조(형사고발 등)
제22조(형사고발 등) 구청장은 제8조제2항을 위반한 옴부즈만에 대하여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2.30.]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