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9-18 시행 2020-09-1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3.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과 비정규직, 청소년, 여성, 이주노동자, 감정노동자 등 노동조건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계층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노동자 및 사용자에게 적용한다.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2. 구에 거주하고 있는 노동자3. 구에 주소를 둔 사업장의 사용자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동자가 생명과 건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취약계층 노동자의 차별해소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청장의 책무를 포함하여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노동정책 기본 방향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4. 노동 관련 조사·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5. 그 밖에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점검 및 평가)

제8조(점검 및 평가)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개발 및 지원)

제9조(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개발 및 지원)① 구청장은 노동자의 권리침해 발생 시 권리구제 절차에 필요한 법률상담 및 법률구제, 정보제공 등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제2항과 제3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① 구청장은 노동인권 감수성 증진을 위하여 구민과 노동자 및 사용자가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하여 소속 직원이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장은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하여 소속 직원이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산업안전보건 및 정신건강)

제11조(산업안전보건 및 정신건강) 구청장은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 및 정신건강 관련 실태파악2.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관련 교육, 홍보3. 화학물질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노동자의 안전보건 및 정신건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2조(일과 삶의 균형)

제12조(일과 삶의 균형) 구청장은 노동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사회적 환경조성2.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홍보 및 지원3. 육아휴직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 지원4. 그 밖에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13조(노동권익보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3조(노동권익보호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동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ㆍ자문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ㆍ자문3.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평가4. 노동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5. 그 밖에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

제14조(구성)

제1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구 노동업무 소관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2명2. 노동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3. 노동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비정규직과 여성을 포함하는 노동단체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행정 및 노동자 보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5조(임기)

제1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공무원과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 중 자문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제1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한 경우4.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

제19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수당 등)

제2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1조(노동자 복지시설 설치 및 기능)

제21조(노동자 복지시설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동자 복지시설(「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복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복지시설은 구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③ 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노동자의 노동여건 등 실태 파악2. 노동자 복지서비스 제공3. 노동 관련 법률 상담 및 교육 등 지원사업4. 일자리사업 안내 및 취업지원 사업5.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 개발6.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22조(이용자격)

제22조(이용자격)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구에 거주하고 있거나 관내 사업장에 취업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23조(이용제한)

제23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복지시설의 손해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퇴소명령 등 필요한 이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시설 또는 구조물 등을 임의변경하거나 훼손하는 사람2. 복지시설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음주 또는 도박행위를 하는 사람3. 복지시설 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타인을 속여 손해를 입히는 사람4. 개인소유의 침구, 인화물질, 폭발물 또는 그 밖에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반입하는 사람5.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계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제24조(관리·운영의 위탁)

제24조(관리·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3조에 따른 복지시설 이용제한 조치에 관한 사무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위탁한 것으로 본다.② 복지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산업안전보건법제1조
  • · 근로기준법제1조
  • · 근로복지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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