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0-01 시행 2021-10-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_ 명 예 구 민 증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 I, on behalf of the citizens of Guangbuk-Gu, am privileged to present this certificate to, and hereby confer the title of Honorary Citizen upon ○○○. ○ / ○, ○○○ ○ ○ ○ Mayor of Gangbuk-Gu명 예 구 민 증 ○ ○ ○ 님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은 귀하를 강북구의 명예구민으로 위촉하고 강북구민을 대표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 ○ ○
규 격비 고
기본규격 : 420mm×290mm ※ 변형가능ㅇ 바탕 : 흰색, 전면크기의 전용색상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휘장 ㅇ 글씨 : 검정색

별표2_명예구민증명서

명 예 구 민 증 명 서 ○ ○ ○님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으로부터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실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Certification of Honorary Citizenship ○ ○ ○ This certifies that the above person has been conferred with the title of Honorary Citizen by Mayor of Gangbuk-Gu. ○ / ○, ○○○ ○ ○ ○ Mayor of Gangbuk-Gu
규 격규 격비 고비 고
기본규격 :가로6cm×세로8.5cm ※ 변형가능기본규격 :가로6cm×세로8.5cm ※ 변형가능ㅇ 바탕 : 흰색, 전면크기의 전용색상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휘장 ㅇ 글씨 : 검정색 ㅇ 사용언어 : 한글(앞면) 영문(뒷면)ㅇ 바탕 : 흰색, 전면크기의 전용색상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휘장 ㅇ 글씨 : 검정색 ㅇ 사용언어 : 한글(앞면) 영문(뒷면)

별지 제1호서식_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서

성 명국 적
생년월일직업ㆍ직위
강 북 구 거주기간
가족관계사용언어한국어 구사정도상, 중, 하
연 락 처(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연 락 처(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1. 인적사항
 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전화: 담당자: )
 
 추천자 : ○ ○ ○ 장 ○ ○ ○
 * 구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 위 기재 내용 중 필요한 경우는 영문표기를 덧붙여 쓸 수 있다.
 강 북 구 청 장 귀 하

별지 제2호서식 _ 명예구민증 수여기록 대장

연 번수 여 년월일성 명국적성별생년월일공적내용분야주 소연락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명예구민증 수여기록 대장
(안 제5조관련)

 0 규 격 : A4 210×297mm

별지 제3호서식 _ 위 촉 장(임명장)

(별지 제3호서식)
위 촉 장(임명장)
(안 제7조관련)
○ ○ ○ 님
 귀하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임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욱특별시 강북구청장 ○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

제2조

제2조 삭제 <2021.10.1.>

제3조(후보자 추천)

제3조(후보자 추천) 「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제4조(명예구민증 등의 제작)

제4조(명예구민증 등의 제작)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명예구민증과 명예구민증명서의 규격은 별표 1,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1.10.1.>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예구민증 및 명예구민증명서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기타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제5조(명예구민 관리)

제5조(명예구민 관리) 구청장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제6조(명예구민증 취소 통지)

제6조(명예구민증 취소 통지) 구청장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제7조(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

제7조(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① 구청장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 또는 임명장을 수여한다. <개정 2021.10.1.>② 삭제 <2021.10.1.>③ 삭제 <2021.10.1.>④ 삭제 <2021.10.1.>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1.10.1.>

제9조

제9조 삭제 <2021.10.1.>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 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사안건과 내용 및 의결사항4. 기타 중요한 사항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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