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 신청인(지급대상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보상금 신청인은 해당 무허가건물 소유자입니다. 다만,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고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경우 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보상금이 보증금보다 많을 경우 보증금만 세입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잔여금은 소유자에게 지급합니다. 나. 보상금이 보증금보다 적고 세입자가 2세대 이상인 경우 보상금액 범위에서 전세금액의 비율에 따라 세입자에게 나누어 지급합니다. 다. 세입자가 신청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감정가액이며 감정이 불가할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가. 보상금 결정기준은 2개 이상의 공인감정기관 감정가액의 산출 평균치로 합니다. 나. 주거용 건물의 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보상금은 50만원으로 합니다. 신청인 서명란의 서명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지급대상자)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위임장과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지급대상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보상금 신청인은 해당 무허가건물 소유자입니다. 다만,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고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경우 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보상금이 보증금보다 많을 경우 보증금만 세입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잔여금은 소유자에게 지급합니다. 나. 보상금이 보증금보다 적고 세입자가 2세대 이상인 경우 보상금액 범위에서 전세금액의 비율에 따라 세입자에게 나누어 지급합니다. 다. 세입자가 신청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감정가액이며 감정이 불가할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가. 보상금 결정기준은 2개 이상의 공인감정기관 감정가액의 산출 평균치로 합니다. 나. 주거용 건물의 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보상금은 50만원으로 합니다. 신청인 서명란의 서명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지급대상자)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위임장과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지급대상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보상금 신청인은 해당 무허가건물 소유자입니다. 다만,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고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경우 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보상금이 보증금보다 많을 경우 보증금만 세입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잔여금은 소유자에게 지급합니다. 나. 보상금이 보증금보다 적고 세입자가 2세대 이상인 경우 보상금액 범위에서 전세금액의 비율에 따라 세입자에게 나누어 지급합니다. 다. 세입자가 신청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감정가액이며 감정이 불가할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가. 보상금 결정기준은 2개 이상의 공인감정기관 감정가액의 산출 평균치로 합니다. 나. 주거용 건물의 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보상금은 50만원으로 합니다. 신청인 서명란의 서명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지급대상자)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위임장과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지급대상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보상금 신청인은 해당 무허가건물 소유자입니다. 다만,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고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경우 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보상금이 보증금보다 많을 경우 보증금만 세입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잔여금은 소유자에게 지급합니다. 나. 보상금이 보증금보다 적고 세입자가 2세대 이상인 경우 보상금액 범위에서 전세금액의 비율에 따라 세입자에게 나누어 지급합니다. 다. 세입자가 신청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감정가액이며 감정이 불가할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가. 보상금 결정기준은 2개 이상의 공인감정기관 감정가액의 산출 평균치로 합니다. 나. 주거용 건물의 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보상금은 50만원으로 합니다. 신청인 서명란의 서명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지급대상자)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위임장과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지급대상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보상금 신청인은 해당 무허가건물 소유자입니다. 다만,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고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경우 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보상금이 보증금보다 많을 경우 보증금만 세입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잔여금은 소유자에게 지급합니다. 나. 보상금이 보증금보다 적고 세입자가 2세대 이상인 경우 보상금액 범위에서 전세금액의 비율에 따라 세입자에게 나누어 지급합니다. 다. 세입자가 신청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감정가액이며 감정이 불가할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가. 보상금 결정기준은 2개 이상의 공인감정기관 감정가액의 산출 평균치로 합니다. 나. 주거용 건물의 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보상금은 50만원으로 합니다. 신청인 서명란의 서명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지급대상자)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위임장과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 80g/㎡]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 80g/㎡]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 80g/㎡]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 80g/㎡]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