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북한산천문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17 시행 2026-04-17 제정

별표

[별표 1] 수강료 기준(제8조제1항 관련)

구 분대 상단위요 금비고
정규 프로그램모집요강에 따른 신청자 (1회 수업 당 10명 이내)회20,000원 이하2시간 이내
1일 체험 프로그램가족 단위 신청자 (1회 수업 당 15명 이내)연중무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수강료 기준(제8조제1항 관련)

 ※ 수강료와 별도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음
 ※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예약 필수

[별표 2] 수강료 감면기준(제8조제2항 관련)

구 분감면비율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와 그 밖의 법령에 규정이 있을 때100분의 100 (면제)
2. 보훈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유족, 의상자가족 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 포함)100분의 50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6.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강북구민 가정의 보호자와 자녀100분의 30
7.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9.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북구인 사람 10. 친선(우호)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100분의 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수강료 감면기준(제8조제2항 관련)

※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만을 적용
※ 감면대상자는 교육 참여 전까지 증빙서류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증빙하여야 함

[별표 3] 수강료등 반환기준(제8조제3항 관련)

반환사유반환기준비고
천문교육센터의 사정에 따라 취소된 경우수강료 및 재료비 전액 반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수강료 및 재료비 전액 반환
수강생이 교육일 2일 전 자정까지 취소한 경우수강료 및 재료비 전액 반환
수강생이 교육일 1일 전부터 당일 취소한 경우반환 불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수강료등 반환기준(제8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북한산천문교육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강북구 북한산천문교육센터(이하 “천문교육센터”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73길 80(우이동)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이란 천문교육센터에서 운영·관리하는 일체의 물품 및 시설을 말한다.2. “이용자”란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3. “수강료”란 천문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천문교육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문현상 및 우주환경 관측을 통하여 과학문화 체험의 장 제공2. 천문·우주항공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과학기술 지식정보 제공3. 문화, 여가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관광 진흥 발전에 기여4. 그 밖에 천문교육센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프로그램 등의 운영 및 홍보 지원)

제5조(프로그램 등의 운영 및 홍보 지원)① 구청장은 천문과학과 우주항공에 관련된 지식을 일반에게 보급하여 과학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문화·여가활동 및 관광 진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사업 등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및 사업 등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기념품, 무료체험 등을 제공할 수 있다.1. 천문교육 프로그램 및 이벤트 참여자, 관계자2. 천문교육센터 방문자

제6조(휴관일)

제6조(휴관일)① 천문교육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월요일2. 금요일3.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일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예약)

제7조(예약) 제5조의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강생”이라 한다)은 사전 예약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예약 신청 후 정한 기간 내에 수강료 전액을 납부함으로써 예약은 성립한다.

제8조(수강료 등)

제8조(수강료 등)① 구청장은 천문교육센터 교육프로그램 수강생으로부터 별표 1의 수강료 기준에 따른 수강료 및 재료비 등(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수강료 감면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③ 사전 납부된 수강료등은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환불할 수 있다.

제9조(이용의 제한)

제9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음주상태로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2. 위험물,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영유아4.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행위의 제한)

제10조(행위의 제한)① 이용자 등은 천문교육센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3. 시설물을 고의로 손상시키는 행위4. 동물을 동반하여 입장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5. 고성, 난무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6. 그 밖에 이용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손해배상 등)

제11조(손해배상 등) 이용자가 천문교육센터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한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천문교육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