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북한산천문교육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강북구 북한산천문교육센터(이하 “천문교육센터”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73길 80(우이동)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이란 천문교육센터에서 운영·관리하는 일체의 물품 및 시설을 말한다.2. “이용자”란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3. “수강료”란 천문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천문교육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문현상 및 우주환경 관측을 통하여 과학문화 체험의 장 제공2. 천문·우주항공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과학기술 지식정보 제공3. 문화, 여가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관광 진흥 발전에 기여4. 그 밖에 천문교육센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프로그램 등의 운영 및 홍보 지원)
제5조(프로그램 등의 운영 및 홍보 지원)① 구청장은 천문과학과 우주항공에 관련된 지식을 일반에게 보급하여 과학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문화·여가활동 및 관광 진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사업 등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및 사업 등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기념품, 무료체험 등을 제공할 수 있다.1. 천문교육 프로그램 및 이벤트 참여자, 관계자2. 천문교육센터 방문자
제6조(휴관일)
제6조(휴관일)① 천문교육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월요일2. 금요일3.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일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예약)
제7조(예약) 제5조의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강생”이라 한다)은 사전 예약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예약 신청 후 정한 기간 내에 수강료 전액을 납부함으로써 예약은 성립한다.
제8조(수강료 등)
제8조(수강료 등)① 구청장은 천문교육센터 교육프로그램 수강생으로부터 별표 1의 수강료 기준에 따른 수강료 및 재료비 등(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수강료 감면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③ 사전 납부된 수강료등은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환불할 수 있다.
제9조(이용의 제한)
제9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음주상태로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2. 위험물,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영유아4.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행위의 제한)
제10조(행위의 제한)① 이용자 등은 천문교육센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3. 시설물을 고의로 손상시키는 행위4. 동물을 동반하여 입장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5. 고성, 난무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6. 그 밖에 이용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손해배상 등)
제11조(손해배상 등) 이용자가 천문교육센터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한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천문교육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