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21 시행 2025-03-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5.11., 2021.6.4., 2024.8.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과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3. “행사ㆍ축제”란 다수의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참여하는 구 행사 및 축제를 말한다.[본조신설 2025.3.21.][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5.3.21.>]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5조제2항에 따라 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개정 1997.11.25., 2012.5.11., 2021.6.4., 2024.8.2., 2025.3.2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개정 2012.5.11., 2021.6.4., 2025.3.21.>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4.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6.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신설 2012.5.11>7.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제2조에서 이동][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제4조(순환경제 집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순환경제 집행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11조제3항에 따라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시행계획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5.11., 2021.6.4., 2024.8.2., 2025.3.2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021.6.4., 2025.3.21.>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2025.3.21.>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2025.3.21.>[제목개정 2024.8.2.][제3조에서 이동][종전 제4조는 제8조로 이동 <2025.3.21.>]

제4조의2(1회용품 사용저감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의2(1회용품 사용저감 추진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저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1.>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2025.3.21.>[본조신설 2021.6.4.][종전 제3조의2에서 이동 <2025.3.21.>]

제4조의3(1회용품 사용ㆍ제공 제한 등)

제4조의3(1회용품 사용ㆍ제공 제한 등)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ㆍ축제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3.21.>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5.3.21.>1. 다회용기 등 대체재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의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경우2. 구가 보조금 및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ㆍ축제3.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등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1.6.4.][종전 제3조의3에서 이동 <2025.3.21.]

제4조의4(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 지정 등)

제4조의4(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 지정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가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2. 우수업소 지정 기준 및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인증마크 등 수여2. 우수업소 홍보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5.3.21.]

제4조의5(실태조사 등)

제4조의5(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1회용품 사용이 확인된 공공기관은 개선 조치 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4조의3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본조신설 <2025.3.21.>]

제5조(교육ㆍ홍보)

제5조(교육ㆍ홍보) 구청장은 사업자 및 구민을 대상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1회용품의 사용 저감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6.4.][제3조의4에서 이동 <2025.3.21.>][종전 제5조는 제9조로 이동 <2025.3.21.>]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다회용기 제작ㆍ대여ㆍ회수ㆍ세척ㆍ재공급에 관한 사업비2. 다회용기 대여ㆍ재공급 등에 따른 행사ㆍ축제 부스 운영비3. 다회용기 사용 관련 홍보비4. 다회용기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5. 다회용기 관련 교육ㆍ전시ㆍ체험 등 관련 사업비6. 그 밖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5.3.21.]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행사ㆍ축제에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3.21.]

제8조(보조금 등의 지급)

제8조(보조금 등의 지급)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재활용사업자에게 자원재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2.5.11., 2015.11.6., 2021.6.4., 2025.3.21.>② 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주민, 단체 및 사업체에게 장려품ㆍ보상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6. 4.> 및 <개정 2022. 12. 30.>[제4조에서 이동 <2025.3.21.>][종전 제8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3.21.>]

제9조(재활용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재활용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민ㆍ단체ㆍ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구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구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중요한 시책 및 사업2.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한 주민 의견수렴 및 구민 실천운동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제목개정 2022.12.30.] 및 [전문개정 2022.12.30.][제5조에서 이동 <2025.3.21.>][종전 제9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3.21.>]

제9조의2(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9조의2(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구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청소ㆍ환경 관련 재활용사업자2. 청소ㆍ환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청소ㆍ환경 업무분야 5급 이상 공무원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④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⑥ 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재활용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이, 서기는 재활용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⑧ 구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22.12.30.][제5조의2에서 이동 <2025.3.21.>]

제9조의3(위원의 해촉)

제9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3.21.>1. 건강상의 이유 등 불가피한 개인적인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의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본인이 사퇴의사를 밝힌 경우4. 제9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본조신설 2022.12.30.][제5조의3에서 이동 <2025.3.21.>]

제9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구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12.30.][제5조의4에서 이동 <2025.3.21.>]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을 모범적으로 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3.21.]

제11조(본조삭제 2000.9.29.)

제11조[본조삭제 2000.9.29.][제6조에서 이동 <2025.3.21.>]

제12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제12조(과태료 부과·징수 등)① 구청장은 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5.11., 2015.11.6., 2021.6.4., 2025.3.21.>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2.5.11, 2015.11.6.>③ <삭제 2015.11.6.>[제7조에서 이동 <2025.3.21.>]

제13조(본조삭제 2015.11.06)

제13조 [본조삭제 2015.11.06][제8조에서 이동 <2025.3.21.>]

제14조(본조삭제 2015.11.06)

제14조 [본조삭제 2015.11.06][제9조에서 이동 <2025.3.21.>]

제15조(본조삭제 2015.11.06)

제15조 [본조삭제 2015.11.06][제10조에서 이동 <2025.3.21.>]

제16조(준용규정)

제16조(준용규정) 이 조례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과태료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2.5.11., 2015.11.6.>[제11조에서 이동 <2025.3.21.>]

제17조

제17조 삭제 <2021.6.4.>[제12조에서 이동 <2025.3.21.>]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5.11.>[제13조에서 이동 <2025.3.21.>]

상위법 근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 ·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