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9-05 시행 2025-09-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구의 업무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5.>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업무 등“이라 함은 구 본청의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이하 “소속행정기관“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 5. 22.>2. “평가”라 함은 업무 등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업무 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3. “자체평가”라 함은 평가대상기관이 자체적으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5. 22.>4. “종합평가”라 함은 평가대상기관의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자료의 수집, 현지조사 또는 점검, 평가기법 적용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5. 22.>5. <삭제 2009.5.22>

제3조(적용범위)

제3조 (적용범위)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평가의 원칙)

제4조 (평가의 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평가의 대상업무)

제5조 (평가의 대상업무)① 평가의 대상업무는 업무 등으로서 주요업무계획의 주요시책사업 및 주요투자사업과 성과관리계획의 성과목표에 따른 주요사업이 된다. <개정 2009. 5. 22.>②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평가대상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평가의 대상기관)

제6조 (평가의 대상기관)① 평가대상기관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구 본청의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9. 5. 22., 2021.11.5.>② 제5조제2항에 의하여 평가대상업무로 지정되는 경우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그 범위 안에서 평가대상기관이 된다. <개정 2021.11.5.>

제7조(정기평가)

제7조 (정기평가)①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5조에 의한 평가대상업무에 대하여 반기마다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반기가 끝난 후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자체평가를 바탕으로 반기가 끝난 후 종합평가를 실시한다.[개정 2009. 5. 22.]

제8조(수시평가)

제8조 (수시평가) 구청장은 성과관리를 위하여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당면주요업무,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기관평가)

제9조 (기관평가) 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당해기관의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업무추진에 대한 구민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10조(합동평가)

제10조 (합동평가) 구청장은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기관의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구민평가)

제11조 (구민평가)① 구청장은 업무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성과를 구민의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민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성과관리계획의 작성)

제12조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성과관리계획의 작성) <개정 2009. 5. 22.>① 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주요업무계획 수립지침을 시달하여야 하며 매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연도 성과관리계획 작성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2., 2021.11.5.>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지침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당해 기관의 소관업무에 관한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해 1월 31일까지는 매년 성과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당해 연도의 성과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2., 2021.11.5.>③ 제2항의 성과관리계획에는 성과목표와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및 검증방법,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사업 및 사업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9. 5. 22.>④ 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대상기관의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종합 검토하여 확정한다. <신설 2009. 5. 22.> <개정 2021.11.5.>⑤ 구청장은 매년 2월 28일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대상기관의 당해 연도의 성과관리계획을 종합 검토 하여 확정한다. <신설 2009. 5. 22.> <개정 2021.11.5.>

제13조(주요업무계획과 성과관리계획의 수정)

제13조 (주요업무계획과 성과관리계획의 수정)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목표, 평가지표, 시책, 사업, 또는 예산의 변경 등으로 주요업무계획 또는 성과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변경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근거자료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2.>

제14조(평가지침의 시달)

제14조 (평가지침의 시달)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당해 연도 2월말까지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시달한다. <개정 2021.11.5.>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1. 당해 연도 업무 등의 평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평가 대상업무의 선정에 관한 사항3.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4. 정기평가, 수시평가 등 평가의 종류별 실시에 관한 사항5.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7. 기타 각종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평가계획의 작성)

제15조 (평가계획의 작성)① 구청장은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2. 평가대상기관3. 평가의 대상 및 범위4. 평가시기5. 평가방법(성과측정을 위한 평가지표 포함)6.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16조(평가의 실시)

제16조 (평가의 실시) 구청장은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제17조(자료의 요청 등)

제17조 (자료의 요청 등)① 구청장은 업무 등의 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1.5.>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2.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등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 5. 22.]

제18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제18조 (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가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1.5.>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평가결과의 심의)

제19조 (평가결과의 심의) 구청장은 전문성과 공정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제23조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 5. 22.>

제20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제20조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① 구청장은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 5. 22.]

제21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제21조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0조에 의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점검대상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 5. 22.]

제22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제22조 (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① 구청장은 시정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② 구청장은 업무 등의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ㆍ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1.5.>

제23조(평가위원회의 설치)

제23조 (평가위원회의 설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강북구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1.5.>

제24조(기능)

제2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1.5., 2025.9.5.>1. 당해 연도 평가 실시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평가 대상업무 선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3. 정기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4.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5.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25조(구성)

제25조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11.5.>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 본청 및 소속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09. 5. 22.>2. 평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③ 위원회는 제24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할 때 구성하고, 심의 종료 후에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개정 2021.11.5.>

제26조(위원장의 직무)

제26조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1.5.>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회의운영)

제27조 (회의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간사 등)

제28조 (간사 등)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2009. 6. 27., 2009. 5. 22., 2010. 9. 13.>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자료요구 등)

제29조 (자료요구 등)① 위원회는 제24조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2.>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련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0조(수당 등)

제3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세부운영사항)

제31조 (세부운영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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