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30 시행 2023-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 자전거 주차장 요금표

구 분1회주차시 (1시간당)1일 주차권월 정기권3월 정기권
주차요금200원1,000원5,000원15,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6.2.19., 2018.2.14.>
 자전거 주차장 요금표(제9조제1항 관련)
(단위: : 원/구획)

 ※ 위 요금표는 자전거 주차장 이용요금 상한액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22, 2018.2.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22., 2018.2.14.>1."자전거 보관소"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2."자전거 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3."자전거 수리센터"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보살피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4."자전거 대여소"라 함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시설을 정비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한 시책 마련과 함께 자전거 도로대장의 작성ㆍ보관, 자전거 등록업무,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6.22>②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이용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2.6.22, 2018.2.14.>③ <삭제 2012.6.22>④ <삭제 2012.6.22>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 구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개정 2016.2.19>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 할 권리2.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3.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②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 운전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한다.<신설 2012.6.22>③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시설 여건에 따라 자전거 운전 시 안전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신설 2012.6.22>④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은 자전거를 자전거 주차장이나 자전거 보관소 이외의 장소에 자전거를 무단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신설 2012.6.22, 개정 2016.2.19, 2018.2.14.>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계획 (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의 활성화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수립 하여야 한다.<개정 2012.6.22, 2016.2.19, 2018.2.14.>

제6조(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지침)

제6조(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지침)① [본항 삭제 2016.2.19]② 제5조에 따라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2.6.22, 2016.2.19><조 제목 개정 2018.2.14.>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① 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6.22, 2018.2.14.>② <삭제 2012.6.22>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2.6.22, 2016.2.19>② 자전거 주차장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③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조 제목 개정 2016.2.19]

제9조(자전거 주차요금)

제9조(자전거 주차요금)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민간단체 및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료로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자전거 주차요금을 별표의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6.22, 2016.2.19>② <삭제 2012.6.22>

제9조의2(사용료 감면)

제9조의2(사용료 감면)① 영 제6조의2제2호와 관련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사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2.14., 2019.5.10., 2023.6.30.>1.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50퍼센트 범위 내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30퍼센트 범위 내3. 65세 이상 노인: 20퍼센트 범위 내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사용료를 결제하는 사람에게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9.5.10.>[본조 신설 2016.2.19]

제10조(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제10조(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등)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 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6.22>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주차 후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 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개정 2012.6.22, 2016.2.19>③ 자전거 주차장은 연중무휴 개방한다. <신설 2016.2.19>

제11조(자전거 보관소ㆍ수리센터 등의 설치)

제11조(자전거 보관소ㆍ수리센터 등의 설치) <제목 개정 2012.6.22>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2018.2.14.>② 구청장은 500대 이상의 자전거 보관능력을 구비한 자전거 보관소에는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2.6.22>③ 구청장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대형유통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 보관소, 자전거 대여소,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6.22, 2018.2.14.>④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수요가 많은 3,000제곱미터 이상 대형건축물에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2.6.22, 개정 2016.2.19, 2018.2.14.>⑤ 자전거 보관소ㆍ수리센터ㆍ대여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2.6.22, 2016.2.19, 2018.2.14.>

제12조(자전거 주차장, 보관소, 수리센터, 대여소 등의 통합운영)

제12조(자전거 주차장, 보관소, 수리센터, 대여소 등의 통합운영) 구청장은 생활권이나 여가 활동권 단위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 보관소, 수리센터, 대여소 등을 권역별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6.22, 2016.2.19>[조 제목 개정 2016.2.19]

제13조(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ㆍ운영)

제13조(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6.22>③ 민간단체 등에서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 보관소 등의 시설을 설치ㆍ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ㆍ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2.6.22, 2018.2.14.><조 제목 개정 2018.2.14.>

제14조(시범기관의 지정 운영)

제14조(시범기관의 지정 운영)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2.14.>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 보관소, 수리센터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2.6.22>③ 구청장은 자전거 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의 지원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인접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개정 2012.6.22, 2018.2.14.>

제15조(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

제15조(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2.6.22, 2018.2.14.>②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를 강북구에 등록하여 그 이용 확인이 가능한 자전거 이용자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 단체 등에 위탁한 자전거 주차장ㆍ보관소ㆍ수리센터 등의 시설 이용 시 요금 할인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2.6.22, 2016.2.19><조 제목 개정 2018.2.14.>

제15조의2(자전거 보험)

제15조의2(자전거 보험)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강북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본조 신설 2018.2.14.>

제16조(민간단체 등 지원)

제16조(민간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2.14.>

제17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제17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영 제2조의3에 따라 매년 4월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하고, 자전거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2.19><조 제목 개정 2018.2.14.>

제18조(전담부서의 설치)

제18조(전담부서의 설치)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관리ㆍ운영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2.14.>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①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 보관소, 수리센터, 대여소 및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관리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2.6.22>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2.6.22>③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수임자나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강북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2.14.>

상위법 근거

  • ·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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